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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개월 딸 영양결핍 사망" 집 갔더니…강아지 사체도 발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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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아지 사체 두 마리 발견돼
두 딸과 반려동물 여럿 함께 키워
배설물과 각종 쓰레기 등 열악한 환경 방치
생후 20개월 된 딸을 방임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된 20대 친모의 집에서 강아지 사체가 추가로 발견된 것으로 확인됐다.

아시아경제

생후 20개월 된 딸을 방임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20대 친모가 7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리는 인천지법에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1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인천시 남동구는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경찰에 구속된 A씨의 자택을 지난주 방문해 강아지 두 마리의 사체를 발견했다.

방문 당시 A씨는 이미 경찰에 체포된 상태였으며, 이들 강아지는 숨진 지 오래돼 부패한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죽은 강아지들을 포함해 강아지 네 마리와 고양이 한 마리를 함께 기르고 있던 것으로 파악됐다.

강아지 사체가 방치돼 있던 A씨의 집 내부는 어린 자녀 두 명이 생활하는 공간이라고 보기 어려울 정도로 열악한 환경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집 안 곳곳에는 반려동물의 배설물과 함께 각종 쓰레기, 플라스틱 용기 등이 치워지지 않은 채 남아 있었다.

남동구는 수거한 강아지 사체의 처리 방안을 검토하는 한편, 집에 남아 있는 반려동물에 대해서도 보호 조치를 검토 중이다. A씨의 동의를 받아 구 산하 유기 동물 보호센터로 옮겨 관리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앞서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는 지난 12일 A씨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구속 상태에서 검찰에 송치했다. A씨는 최근 인천 남동구 자택에서 생후 20개월 된 둘째 딸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기초생활수급자인 한부모 가구로, 매달 생계급여와 아동수당 등 공적 지원을 합쳐 월평균 300만원이 넘는 지원금을 받아온 것으로 확인됐다. 취약계층에 식품과 생필품을 지원하는 '푸드뱅크'도 정기적으로 이용해 온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숨진 B양의 사인이 "영양결핍으로 추정된다"는 1차 구두 소견을 경찰에 전달했다.

경찰은 숨진 둘째 딸 B양뿐 아니라 초등학생인 첫째 딸 C양에 대해서도 양육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보고 아동복지법상 아동방임 혐의를 추가로 적용했다. C양의 발육 상태는 나쁘지 않았지만, 집 안의 위생 상태는 두 아이가 생활하기에 부적절한 수준이었다는 것이 경찰의 판단이다.

구 관계자는 "당시 A씨 친척의 도움을 받아 집을 방문했는데 어린아이들을 양육할 만한 환경은 아니었다"며 "쓰레기를 거의 치우지 않았다고 보면 될 정도의 상태였다"고 전했다.

김현정 기자 kimhj202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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