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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린 신분증도 OK···고객 확인 제대로 안한 빗썸, 과태료 368억 ‘역대급 철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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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U, 특정금융정보법 위반 665만건 적발
가상자산 거래소 과태료 중 역대 최대
6개월 영업일부정지·보고책임자 정직도
경향신문

서울 강남구 빗썸라운지 삼성점 앞을 시민들이 오가고 있다. 연합뉴스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이 빗썸의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위반에 대해 과태료 368억원을 부과하고 영업일부정지 6개월 처분을 내렸다. 가상자산 거래소에 부과된 과태료 중 역대 최대 규모다.

FIU는 16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어 빗썸의 특금법 위반 사항 약 665만건을 적발해 과태료 368억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대표이사 문책경고, 보고책임자 정직 6개월 처분과 함께 6개월 간 신규 고객의 외부 가상자산 입출금을 제한하는 영업일부정지 처분도 내렸다.

지난해 3~4월 빗썸에 대해 자금세탁방지 현장검사를 실시한 FIU는 검사결과 빗썸이 미신고 해외 가상자산사업자와 거래금지 의무, 고객확인의무(KYC) 및 거래제한의무, 자료보존의무 등을 위반한 정황을 파악했다.

FIU는 빗썸이 고객확인의무를 약 355만건 위반했다고 밝혔다. 가상자산사업자는 투자자의 자금 세탁 등을 방지하기 위해 신분증을 통해 투자자 신원을 정확히 파악해야 하지만 빗썸은 이를 지키지 않았다. 빗썸은 일부 정보를 가린 신분증으로 부실하게 고객확인을 하거나 상세 주소가 부적정하게 기재된 고객에 대해서도 고객확인을 완료 처리했다.

거래제한의무 위반건도 약 304만건 적발됐다. 가상자산사업자는 고객확인 조치가 완료되지 않은 고객의 거래를 제한해야 하지만, 빗썸은 미완료 고객에게도 거래를 허용했다.

국내 가상자산거래소는 해외의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와 거래가 불가능하지만, 빗썸은 18개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와 총 4만5772건의 가상자산 이전 거래를 했다.

FIU는 빗썸에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를 실시하고 10일 이상 기간의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한 뒤 이를 고려해 과태료 부과 금액을 확정할 계획이다.

지난해 11월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에도 352억원의 과태료(352억원)가 부과됐다.

빗썸은 이날 “금융당국의 제재 결정을 존중한다”며 “이번 검사에 지적된 사항들을 개선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경민 기자 kimki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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