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청사 |
(서울=연합뉴스) 정윤주 기자 = 법무부는 16일부터 국내 입국 시 자동입국심사대를 이용할 수 있는 국가가 기존 18개국에서 42개국으로 대폭 늘어난다고 밝혔다.
이번에 추가된 국가는 스페인·스웨덴·오스트리아·폴란드를 비롯한 유럽연합(EU) 19개국과 노르웨이·리히텐슈타인·스위스·아이슬란드 등 솅겐 협정 4개국 그리고 캐나다다.
EU·솅겐 협정국은 우리나라와 자동입국심사 상호 이용 가능성을, 캐나다는 현재 우리 국민이 키오스크를 통해 간소화한 입국 절차를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을 각각 고려했다고 법무부는 설명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편리한 출입국 절차를 통해 한국을 찾는 외국인이 많아져 경제 활성화와 민생경제에 기여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jungl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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