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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U, 빗썸에 영업 일부정지 6개월·과태료 368억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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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신고 해외 거래소와 4.5만건 거래…특금법 위반 665만건 적발
고객확인·거래제한 의무 위반도 대거 확인…대표이사 ‘문책경고’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금융당국이 자금세탁방지 의무 위반이 적발된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에 대해 일부 영업정지와 과태료 부과 등 제재를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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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8일 서울 강남구 빗썸라운지 삼성점의 모습.(사진=노진환 기자)


금융정보분석원(FIU)은 16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빗썸의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위반 사항에 대해 영업 일부정지 6개월과 과태료 368억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FIU는 지난해 3월 17일부터 4월 18일까지 빗썸을 대상으로 자금세탁방지 관련 현장검사를 실시한 결과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와의 거래 금지 의무, 고객확인의무, 거래제한의무, 자료보존의무 등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했다.

검사 결과 빗썸의 특금법 위반 건수는 약 665만건에 달했다. 우선 빗썸은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해외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 18곳과 총 4만5772건의 가상자산 이전 거래를 지원해 미신고 사업자와의 거래 금지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FIU가 여러 차례 미신고 사업자와의 거래 중단을 요청하고 위반 시 영업정지 등 제재 가능성을 안내했음에도 이를 실효성 있게 차단하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또 고객확인 의무와 거래제한 의무 위반 사례도 약 659만건 확인됐다. 신원 확인이 불가능한 신분증을 제출받거나 주소 정보가 부적정하게 기재된 고객을 확인 절차 완료 처리한 사례 등이 포함됐다.

고객확인 절차가 완료되지 않은 고객에게 거래를 허용한 사례도 다수 적발됐다. 이와 함께 고객확인 과정에서 확보한 실명확인증표 사본을 보관하지 않는 등 자료보존 의무 위반도 약 1만6000건 확인됐다.

FIU는 위반 규모와 내용, 위반 동기 및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빗썸에 영업 일부정지 6개월(3월 27일~9월 26일)과 과태료 368억원 부과를 결정했다.

영업정지 기간 동안 기존 고객은 제한 없이 거래가 가능하며 신규 고객의 경우 외부 가상자산 이전(입출금)만 한시적으로 제한된다. 가상자산 매매·교환과 원화 입출금 등은 정상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또 대표이사에게는 문책경고, 자금세탁방지 보고책임자에게는 정직 6개월 등 임원 제재도 함께 결정됐다.

FIU는 빗썸의 고객확인 및 거래제한 의무 위반에 대해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를 진행하고 의견 제출 절차를 거친 뒤 최종 과태료 금액을 확정할 예정이다.

FIU는 “가상자산 시장 규모가 빠르게 성장하는 상황에서 고객확인의무와 미신고 사업자와의 거래 금지 의무 등 자금세탁방지 기본 의무 위반이 다수 발생했다”며 “가상자산 시장의 신뢰 확보를 위해 특금법상 의무를 철저히 준수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또 “가상자산 사업자의 자금세탁 위험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엄정하게 제재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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