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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계엄 가담' 전직 軍 장성들, 첫 재판서 혐의 부인..."전혀 몰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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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5월 기일에 尹 증인 채택

파이낸셜뉴스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군 장성들이 혐의를 부인하고 나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이현경 부장판사)는 16일 내란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 문상호 전 국군정보사령관과 여인형 전 국군 방첩사령관, 이진우 전 육군 수도방위사령관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내란·외환 특별검사팀(조은석 특검)은 본격적인 재판에 앞서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다. 윤 전 대통령 1심 선고에서 재판부가 비상계엄의 사전 모의를 인정하지 않았는데, 이에 대한 구체성을 확보하려는 취지다. 특검팀은 "비화폰 통화 기록을 통해 윤 전 대통령과 이 전 사령관, 곽 전 사령관의 사전 모의가 사실로 확인돼 보완했다"고 전했다. 재판부는 공소장 변경을 허가했다.

군 장성들은 대부분 혐의 부인에 나섰다. 군 최고 통수권자인 대통령과 군을 지휘·통솔하는 국방부 장관의 명령과 지시를 군인으로서 쉽사리 거부할 수 없었다는 취지다.

여 전 사령관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은 대부분 인정하지만 국헌문란의 목적이 없었다"며 "여 전 사령관은 지속적으로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비상계엄이 선포되자 상명하복 의무에 따라 작전상 계획을 이해했지만 무리한 지시에 대해서는 신중히 이행하려 했다"고 반박했다. 이어 "구체적으로 윤 전 대통령과 몇 차례 만나 계엄에 관련된 얘기를 들었지만, 평시 계엄은 불가능하다고 2차례 반대하고 무릎을 꿇고 읍소했다. 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4차례 계엄에 대해 반대했다"고 덧붙였다.

이 전 사령관 변호인은 "비상계엄 선포의 정치적 선택에 대한 적절성 여부를 따질 수는 있지만, 곧바로 위법이냐, 아니냐를 앉아있는 군인들에게 판단하라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쉽게 말해 비상계엄 선포문을 보고 이것이 위법한지 여부를 판단해서 출동을 결정하는 것은 어렵다. 이 자체로서 군 전체에게 무죄가 선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 전 사령관 측도 "내란을 모의·주도한 사실이 없었고, 국헌문란의 목적이 없었다"며 "비상계엄 당일 소리도 나오지 않는 TV를 보고 비상계엄을 갑작스레 인지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문 전 사령관 변호인은 "선거관리위원회 관련 부분 이외 계엄이 발령될 때까지 전혀 몰랐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곽 전 사령관 측은 전체적인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피고인은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의 지시를 거부할 수 있었지만, 특전사 부하들은 거부하기 힘들었을 것"이라며 기소된 부하들에 대한 형사책임에 대해 다시 검토해달라는 요청을 했다.

재판부는 오는 4월 30일 조지호 전 경찰청장을, 오는 5월 27일 윤 전 대통령을 증인으로 불러 심문을 진행할 계획이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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