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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 스토킹 살인' 李대통령 질타하자…경찰, 감찰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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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다운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경기 남양주시에서 발생한 스토킹 살해사건과 관련해 "관계 당국의 대응이 더뎠다"고 질타한 뒤 경찰이 부실 대응에 대해 감찰 조사에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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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착용한 40대 남성이 경기 남양주시에서 교제하던 여성을 흉기로 살해하고 달아났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챗GPT 생성]



경찰청 감찰담당관실은 16일 언론 공지를 통해 "경찰의 부실 대응에 대해 즉시 감찰 조사에 착수했다"며 "전반적인 사건 처리 과정에 대해 신속하게 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 14일 남양주에서 스토킹 피해자가 가해자에 의해 살해당한 사건이 발생했다. 피의자는 경찰의 보호조치 대상으로 스마트 워치를 차고 있었지만, 범행을 막지 못해 경찰 조치의 적정성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이 사건에 대해 이날 오후 이 대통령은 "관계 당국의 대응이 더뎠고 국민의 눈높이에 한참 미치지 못했다"며 책임자 감찰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희생자를 애도하고 유가족에 심심한 유감을 전하는 동시에, 이번 사태에 책임이 있는 당국 관계자를 감찰한 뒤 엄히 조치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또 이번 사건을 계기로 가해자와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격리하고, 가해자의 위치 정보를 신속히 파악하도록 하는 등 스토킹 폭력 피해자가 세심한 보호를 받도록 조치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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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3.12 [사진=연합뉴스]



지난 14일 오전 8시58분경 남양주시 오남읍의 한 길거리에서 20대 여성 B씨가 40대 남성 A씨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숨졌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과 구급대원은 현장에서 심정지 상태의 B씨를 발견해 병원으로 옮겼으나 끝내 숨졌다.

전자발찌 착용 대상자인 A씨는 범행 후 도주했으며, 이날 오전 10시10분께 경기 양평군에서 경찰에 의해 검거됐다.

A씨와 B씨는 과거 사실혼 관계였던 것으로 현재까지 알려졌다. A씨는 가정폭력처벌법상 임시조치 2호와 3호, 스토킹처벌법상 잠정조치 1, 2, 3호 적용 대상자였다.

이 조치에 따라 A씨는 피해자인 B씨에게 전화·문자·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 전기통신을 이용해 연락할 수 없고, 주거·직장 등 100m 이내 접근도 금지된 상태였다.

B씨는 이전에도 여러 번 폭력 등으로 A씨를 신고한 이력이 있으며, 임시 조치를 받은 후 비상 연락용 스마트워치도 발급받았지만, 피해를 막지는 못했다.

B씨가 스마트워치를 작동시켰는지 여부는 현재 확인하고 있다.

A씨는 과거 성범죄 전력으로 인해 전자발찌를 착용하고 있었고 범행 직후 발찌를 훼손한 후 달아났다.

전자발찌는 실시간 위치 추적이 가능하다. 다만, 이번 사건에서 A씨가 B씨에게 접근할 때 미리 당국에 위험을 알리는 경보 역할은 하지 못한 것으로 현재까지 파악됐다.

/김다운 기자(kd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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