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진종오 국민의힘 의원 |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주민의 여가와 친목 도모를 위해 e스포츠 활동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e스포츠 시설 조성, e스포츠 단체 설립·운영, e스포츠 대회 개최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전국의 e스포츠 상설 경기장은 부산·광주·대전·진주 등 일부 지역에만 설치돼 있어 많은 지역에서는 e스포츠 대회 개최와 참여 기회가 제한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번 개정안은 지역의 기존 체육시설을 e스포츠 경기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근거를 마련해 지역 체육시설 인프라를 유연하게 연계·활용하고, e스포츠 대회의 지역 접근성을 높여 산업 성장 기반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글로벌 시장조사기관 그랜드뷰리서치(Grand View Research)에 따르면 e스포츠 산업은 2025년 약 3조9000억원(약 26억 달러) 규모에서 2030년 약 10조4000억원(약 70억 달러)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연평균 20% 이상의 성장률이 예상되는 디지털 문화산업으로 높은 성장 잠재력을 보이고 있다는 게 진 의원실의 설명이다.
한국e스포츠협회 조사에서도 e스포츠 국제대회는 국가 브랜드 제고와 관광·콘텐츠 산업 활성화에도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2023년 ‘리그 오브 레전드 월드 챔피언십’은 약 7400억원 규모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창출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진 의원은 “e스포츠는 전 세계적으로 큰 영향력을 가진 새로운 문화콘텐츠 산업이자 남녀노소가 함께 즐길 수 있는 대표적인 디지털 여가 문화로 자리 잡고 있다”며 “지역의 기존 체육시설을 e스포츠 경기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지역에서도 다양한 e스포츠 대회가 열리고, 제2의 페이커와 같은 세계적 선수들이 배출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한편, 진 의원은 앞서 지난해 9월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e스포츠협회 실무자들과 정책 라운드테이블을 열고 e스포츠 산업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으며, 이를 토대로 이번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