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나서는 조영탁 IMS모빌리티 대표. (사진=연합뉴스) |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16일 오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등 혐의를 받는 조영탁 IMS모빌리티 대표 등 피고인 5명의 첫 정식 재판을 열었다.
조 대표는 김 여사 일가 ‘집사’로 지목된 김예성 씨와 함께 ‘집사 게이트’ 의혹의 핵심 인물이다. 해당 의혹은 김씨가 설립에 관여한 IMS모빌리티가 2023년 6월 자본잠식 상태에서 김 여사와의 친분을 이용해 카카오모빌리티, HS효성(487570) 등 대기업과 금융·증권사 9곳으로부터 184억원대 투자를 받았다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다. 그러나 특검팀은 김 여사와의 연관성을 규명하지 못했다.
결국 조 대표는 IMS모빌리티가 다수 기업으로부터 투자받고 투자금 일부로 자사 구주를 사들이는 과정에서 35억원 규모를 횡령하고 32억원 규모 배임 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현직 경제지 기자 강모 씨에게 회사에 대한 우호적인 기사를 쓰도록 하며 대가로 8400만원 상당 상품권·법인카드 등을 제공한 혐의도 있다. 아울러 압수수색 직전 PC를 은닉하도록 교사한 혐의도 받는다.
조 대표는 앞선 공판준비기일과 마찬가지로 혐의를 부인했다. 조 대표 측은 해당 사건이 특검 수사 범위를 벗어나 공소기각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이는 별건에 대한 기소 또는 별건의 별건에 대한 기소”라 지적했다. 그러면서 “관련해 기소된 김씨가 무죄인 이상 피고인은 더 이상 살필 필요 없이 무죄”라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날 오는 5월 20일 결심 공판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결심 공판에는 특검팀 구형 및 최종 의견, 변호인 최후 변론, 피고인 최후 진술 등이 이뤄진다.
한편, 김씨는 지난달 9일 1심에서 일부 무죄 및 일부 공소기각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김씨가 조 대표와 차명법인 이노베스트코리아의 자금 24억3000만원을 횡령한 혐의에 대해 무죄라 판단했다. 아울러 함께 법인 간 허위 용역 작업을 꾸며내 5억원을 횡령한 혐의 등에 대해서는 특검 수사 대상이 아니라고 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