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뉴스

사무실서 숨진 채 발견된 구청 공무원…사인은 '대동맥박리'

댓글0
직접 119 신고했으나 다음날 발견
소방·경찰, 출동 후 15분 만에 철수
"문 잠겨 있어 내부에 사람 없다 판단"
자신이 근무하는 사무실에서 숨진 채 발견된 대구의 30대 구청 공무원의 사인이 '대동맥박리'라는 1차 부검 결과가 나왔다.

1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숨진 공무원 A씨의 시신을 부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이 같은 내용의 1차 소견을 밝혔다. 대동맥박리는 대동맥 내막이 찢어지면서 발생하는 중증 응급질환이다. A씨의 정밀 부검 결과는 여러 주 후에 나올 예정이다.
아시아경제

A씨는 지난 13일 오전 6시 45분께 대구 수성구 범어동 수성구청사 별관 4층 사무실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그는 청소 중이던 환경미화원에 의해 발견됐으며, 현장에는 A씨가 먹던 것으로 추정되는 햄버거가 남아 있었다.

대구소방본부와 수성구 등에 따르면 A씨는 발견 전날인 지난 12일 오후 11시 35분께 사무실에서 초과 근무하던 중 자신의 휴대전화로 직접 119에 전화를 걸었다. 하지만 당시 A씨는 대구소방본부 119상황실과 제대로 대화를 이어가지는 못하고 구토 소리만 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소방은 GPS 위치 추적을 실시하고 경찰에 공동 대응을 요청한 뒤 구청 근처로 출동했다.

오후 11시 45분께 현장에서 수색을 시작한 소방과 경찰은 구청 주변을 확인했으나 별관 출입문이 잠겨있자 15분이 지난 자정께 철수했다. 당시 구청 본관 출입문은 개방된 상태였다. 이 과정에서 소방과 경찰은 구청 당직실에 있던 직원들에게 별관 출입문 개방은 요청하지 않아 부실 대응 지적이 나왔다.

소방 관계자는 "신고 당시 위치추적 값으로 봤을 때 구청 주변으로 위치가 파악돼 구청에 신고자가 있다고 확신할 수 없었고 문이 잠겨있었기 때문에 출동한 소방대원들이 내부에 사람이 없을 것으로 판단했다"며 "주변에 출입문이 개방된 건물은 내부까지 수색했다"고 해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공동 대응 요청을 받고 즉시 현장에 출동해서 함께 수색을 실시했으며 정확한 당시 상황을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현정 기자 khj27@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아시아경제 주요뉴스

해당 언론사로 연결

이 기사를 본 사람들이 선택한 뉴스

  • 뉴스1군포시, '가정용 친환경 보일러' 설치 지원…대기오염 완화 기대
  • 한국일보[속보] 조현상 HS효성 부회장, 김건희 특검 출석…'보험성 투자' 의혹 조사
  • 프레시안"기후대응댐? 대체 댐이 누구에게 좋은 겁니까?"
  • 노컷뉴스'폐렴구균 신규백신' 10월부터 어린이 무료 접종
  • 뉴스핌김해 나전농공단지에 주차전용건축물 조성…주차 편의 도모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