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급차 이미지. 서울신문DB - 구급차 이미지. 서울신문DB |
스스로 119에 구조 요청을 했으나 소방과 경찰이 찾지 못해 뒤늦게 숨진 채 발견된 대구 수성구 공무원의 사인이 ‘대동맥박리’로 드러났다.
16일 대구 수성구 등에 따르면 지난 13일 오전 수성구청 별관 4층 사무실에서 숨진 채 발견된 30대 공무원 A씨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1차 부검에서 대동맥박리라는 결과가 나왔다. 다만, 정밀 부검을 통한 최종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여러 주가 걸릴 전망이다.
대동맥박리는 심장에서 나오는 가장 큰 혈관인 대동맥 내막이 찢어지거나 터지는 질환으로, 치료가 지연되면 단시간 내 사망에 이를 수 있는 치명적 응급질환이다.
평소 지병을 앓고 있던 A씨는 약을 복용해 왔고, 숨지기 전에도 초과 근무를 하고 있었다고 한다. 그는 수성구 교통과에서 버스와 택시 관련 민원 업무를 맡고 있었다.
지난 12일 밤 11시 35분쯤 몸에 이상을 느낀 그는 직접 119에 신고했으나 다급한 상황을 설명하지 못하고 ‘캑캑’하는 소리를 내다 연결이 끊긴 것으로 알려졌다.
신고를 받은 소방 당국과 경찰이 기지국 신호를 토대로 위치를 추적하면서 8차례 전화를 걸었으나, 발신지를 특정하지 못했다. 현장에 출동한 소방, 경찰 인력들도 별관 건물의 문이 잠겨 있어 내부 진입을 시도하지 않고 철수했다.
그 결과 A씨는 이튿날 아침 싸늘한 주검으로 청소 중이던 환경미화원에게 발견됐다. 현장에는 먹다 남은 햄버거와 토혈 흔적도 있었다고 한다.
한편, 소방 당국과 경찰은 현장에 출동했던 대원을 대상으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조사 결과 미흡한 사항이 발견되면 필요한 조치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대구 민경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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