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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중대경보’ 6월 도입…체감 38도·기온 39도 넘으면 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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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폭염 경보보다 한 단계 높은 최상위 특보
기상청장 명의로 발표…열대야주의보 함께 신설


파이낸셜뉴스

이미선 기상청장이 1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환영사를 하고 있다.


[파이낸셜뉴스] 오는 6월 '폭염중대경보'가 새로 보입된다. 체감 온도가 38도 이상 또는 하루 최고기온이 39도 이상으로 예상되는 경우 발령되는 최상위 폭염 특보다. 기존 폭염경보보다 한단계 높은 경보로 생명 피해 가능성이 큰 극단적 고온 상황을 알리기 위한 제도다.

기상청은 1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폭염중대경보와 열대야주의보 신설 정책 토론회'에서 이같은 특보체계를 공개하고 6월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폭염중대경보는 건강한 사람을 포함해 전 국민에게 사망 등 중대 피해 가능성이 높은 극단적 고온이 예상될 때 발표되는 최상위 특보다.

현재 폭염경보는 ‘일 최고 체감온도 35도 이상이 이틀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내려진다.

반면 폭염중대경보는 일 최고 체감온도 38도 이상 또는 최고 기온 39도 이상인 상황이 하루 이상 나타날 것으로 예상될 때 발령된다.

체감 온도 38도는 정부 온열질환 대응 지침에서 ‘위험 단계’에 해당한다. 이 단계에서는 열사병 등 온열질환에 취약한 사람은 야외 작업이 제한될 수 있다.

기상청이 최고 체감온도에 따른 온열질환자 발생 자료를 분석한 결과 환자 수가 급격하 증가하는 변곡점이 체감온도 38도, 기온 39도 부근으로 나타난 점이 설정의 근거로 제시됐다.

폭염중대경보가 발령 이후 다음 날에도 체감온도 37도 이상 또는 최고 기온 38도 이상이 예상되면 유지되고, 기준을 충족하지 않으면 해제된다.

폭염중대경보는 사망 등 중대한 피해 가능성이 큰 극단적 고온 상황을 알리는 특보라는 점을 고려해 기존 기상특보와 달리 기상청장 명의로 발표된다. 현재 기상특보는 총괄예보관 명의로 발표된다.

기상청은 열대주의보도 새로 도입한한다. 밤 최저기온 25도 이상인 상태가 이틀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면 발령되며 대도시와 해안·도서 지역은 기준은 26도다.

이번 특보체계 개편은 폭염이 재난 수준으로 강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서울의 경우 지난해 7∼8월 기간 중 약 39%가 폭염경보 발효 상태였다. 폭염 경보가 잦아지면서 극단적 폭염 상황을 별도로 구분할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기상청은 폭염중대경보가 '10년에 1번' 정도로 드물게 발령될 것으로 추정했다.

다만 폭염 중대경보는 매우 드물게 발령될 것으로 전망된다. 기상청이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폭염중대경보 수준 있었다면 몇 차례 내려졌을지 추정한 결과 연평균 0.09회에 수준으로 추정됐다. 육상 기상특보 구역 53%는 지난 10년간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질 수준의 더위가 없었다. 월별로 봤을 때 7∼8월에 집중됐다.

이미선 기상청장은 "이번 신규 특보체계 도입으로 생명을 위협하는 극단적 더위에 위험 변별력이 강화되고 야간 고온에 대해 국민과 관계기관이 선제적으로 대비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며 "다만 폭염 중대 경보 뿐 아니라 폭염경보 단계 역시 중대한 피해가 우려되는 즉시 행동 단계에 해당하므로 폭염 경보 발효시에도 기본 수칙을 즉시 실천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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