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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국평을 4억에 분양"…마곡 ‘반값 아파트’ 오늘 일반청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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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곡 17단지, 전용 59㎡ 3억원, 84㎡는 4억원대
12~13일 특공 70대 1 경쟁률…일반청약도 관심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 서울 강서구 마곡동에서 ‘반값 아파트’로 불리는 마곡지구 17단지가 16일 일반공급 접수를 진행 중인 가운데 얼마나 많은 청약자가 몰릴지 경쟁률에 관심이 쏠린다.

반값 아파트로 불리는 토지임대부 공동주택은 토지는 공공이 소유하고 건물만 분양하는 방식으로 초기 분양가를 낮춘 주택으로 서울에서도 전용 59㎡를 3억원대에 분양받을 수 있어 실수요자들의 관심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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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아파트 단지의 모습.(사진=방인권 기자)


16일 서울주택도시공사(SH)에 따르면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인 마곡지구 17단지는 지난달 27일 입주자 모집 공고를 내고 청약 일정을 진행하고 있다. 10∼13일 사전청약 당첨자 청약 접수, 특별공급 청약 등을 받았고 이날 일반을 대상으로 청약을 진행한다.

지난 12일과 13일 이들을 대상으로 진행된 특별공급에선 162가구 모집에 1만명 넘게 지원해 70대 1 수준의 경쟁률을 기록한 가운데 일반청약에도 많은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된다.

이 단지는 2012년 강남구 자곡동 강남브리즈힐 이후 14년 만에 나온 서울 내 토지임대부 아파트다.

10개 동(지하 2층∼지상 16층), 577가구 규모로 올해 8월 입주를 앞뒀다. 사전청약을 제외한 물량은 234가구로 특별공급 162가구, 일반공급 72가구(사전청약 취소분 28가구 포함)로 나뉜다.

분양가는 59㎡가 2억 9665만원, 84㎡는 4억 952만원 수준으로 책정됐다.

토지임대부 주택은 분양가와 별도로 매달 토지 임대료를 내야 한다.

토지 임대료는 59㎡가 약 66만원, 84㎡는 약 94만원이다. SH와 협의를 통해 분양가를 높이면 임대료를 낮출 수 있으며 최대 60%까지 조정이 가능하다.

청약 자격은 입주자 모집 공고일인 지난달 27일 기준 수도권(서울·경기·인천)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 구성원 가운데 주택청약종합저축 또는 청약저축 가입자다.

당첨자는 최소 5년 의무 거주해야 하며 10년 이후에는 제3자에게 매도할 수 있다. 다만 10년 이전에는 SH에만 매도할 수 있다.

토지임대부 주택은 참여정부 시기인 2005년 한국토지주택공사(LH) 부설 연구기관에서 처음 제안된 제도다. 지난 2007년 경기 군포시 군포부곡휴먼시아에서 처음 공급된 이후 2011년 서울 서초보금자리지구와 2012년 강남구 자곡동 LH강남브리즈힐 등이 토지임대부 방식으로 분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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