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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검찰총장 명칭 변경·검사 전원 해임’ 납득 어려워”… 여당 강경파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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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이재명 대통령, 제66주년 3·15의거 기념식 기념사 - 이재명 대통령이 15일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국립 3·15 민주 묘지에서 열린 제66주년 3·15의거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16일 정부의 검찰개혁안에 대한 더불어민주당 강경파의 반발을 두고 “과잉 때문에 결정적인 개혁 기회를 놓치고 결국 기득권의 귀환을 허용한 역사적 경험을 상기해 볼 필요가 있다”며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에 ‘정부의 검찰개혁안에 유튜버 김어준 씨를 중심으로 한 강성 지지층이 반발하고 있다’는 기사를 인용하며 “개혁은 실질적 성과가 중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본질과 괴리된 과도한 선명성 경쟁과 긴요하지 않은 조치 때문에 해체되어야 할 기득 세력이 반격의 명분과 재결집 기회를 가지게 할 필요가 없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의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설치법안에 대한 강경파의 비판을 반박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주권정부는 검찰개혁을 통해 검찰이 직접 수사하거나, 영장 청구 등 헌법이 정한 권한 외에 수사기관의 수사에 관여하지 못하게 한다는 명확한 방침을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런데 공소청 책임자 명칭을 헌법이 규정한 ‘검찰총장’으로 할 것인지 공소청장으로 할 것인지, 검사 전원을 면직한 후 선별 재임용할 것인지는 수사 기소 분리(검사의 수사 배제)와는 직접 관련이 없는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안은 당정 협의안이며, 해당 안 또한 수정할 수 있다면서도 “재수정은 수사 기소 분리, 검찰의 수사 배제라는 대원칙을 관철하는 데 도움되는 것이어야지, 만의 하나라도 누군가의 선명성을 드러내거나 검찰개혁의 본질과 무관한 다른 목적에 의한 것이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위헌 논란 소지를 남겨 반격할 기회와 명분을 허용할 만큼 검찰총장 명칭을 공소청장으로 굳이 바꾸어야 할 이유를 납득하기 어렵다”며 “재임용 기준도 불명확한 마당에 사조직화 주장 등으로 반격할 여지를 만들어 주면서까지 검사 전원 해임, 선별 재임용이라는 부담을 떠안을 이유도 분명치 않다”고 했다.

또한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바꾸었더니 이제 와서 검찰총장을 공소청장으로, 검사를 공소관으로 바꿔야 한다고 하는 것은 과유불급”이라고도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향후 결정될 검찰의 보완수사권 허용 여부에 대해서도 “수사권 남용하는 검찰의 수사권 제한도 중요하지만, 경찰 등 수사기관의 사건 덮기에서 범죄 피해자들을 보호하고 부패 범죄자들을 규제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짚었다.

이어 “수사 종결 후 송치된 사건의 보완수사 문제는 추후 검사의 수사지휘를 규정하고 있는 형사소송법 개정 시에 심층 논의하기로 되어 있다”며 “보완수사 허용 여부 역시 남용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충분히 논의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박기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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