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규연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이 16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스토킹 범죄 대응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
이규연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청와대 브리핑에서 이 같은 이 대통령의 지시 사항을 밝혔다.
이 수석은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4일 남양주에서 발생한 전자발찌 전과자에 의한 스토킹 살인 범죄에 대해 보고를 받았다”며 “피해자는 신변 보호 대상자로 스마트워치를 소지하고 있었고 범행 직전 112에 신고까지 했으나 안타까운 참변을 당했다”고 밝혔다.
이어 “범죄 발생 이전 피해자는 총 6차례 경찰에 신고했으며, 가해자에 대한 구속영장이 신속히 집행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며 “이에 이 대통령은 관계 당국의 대응이 더뎠고 국민 눈높이에 한참 못 미쳤음을 엄하게 질타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희생자를 애도하고 유가족에게 심심한 유감을 전하면서, 이번 사태의 책임 있는 관계자들을 감찰한 뒤 엄중히 조치하라고 지시했다”고 덧붙였다.
이 수석은 또 “이번 사건은 스토킹 범죄에 대한 우리 사회의 방지 대책이 미흡함을 보여주는 사례이기도 하다”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가해자를 피해자로부터 적극적으로 격리하고 가해자의 위치 정보를 신속히 파악하는 한편 전자발찌와 스마트워치를 연동하는 등 스토킹 범죄 피해자를 세심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관련 조치를 신속히 추진하라고 이 대통령이 지시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