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여사 친분 ‘21그램’ 선정 개입 의혹
2차 종합특검팀이 관저 이전 특혜 의혹 관련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선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의원실 내부에서 관계자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연합뉴스 |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해병) 이후 남은 의혹들을 수사하는 2차 종합 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이 16일 ‘대통령실 관저 이전 의혹’과 관련해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을 상대로 압수수색에 나섰다. 지난달 25일 특검이 출범한 이후 첫 번째 강제수사다.
김지미 특검보는 이날 오후 경기도 과천 특검팀 사무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윤 의원의 자택 등 복수의 장소에 대해서 오늘 이른 아침에 압수수색 영장 집행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압수수색 장소는 윤 의원의 서울 강남구 자택과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 창원 지역구 사무실 등이다.
관저 특혜 의혹은 윤 전 대통령 취임 후인 지난 2022년 5월 종합건설업 면허가 없는 업체 21그램이 대통령실과 관저 이전 및 증축 공사를 수의로 계약하며 특혜를 받았다는 내용이다. 21그램이 김건희 여사가 운영한 코바나컨텐츠의 전시회를 후원하고 사무실 설계와 시공을 맡은 이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김 여사가 관저 공사 업체 선정에 관여한 것 아니냔 의혹이 제기됐다. 윤 의원은 당시 윤석열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청와대 이전 태스크포스(TF) 팀장을 담당했다.
앞서 관저 이전 특혜 의혹을 수사한 김건희 특검팀은 김 여사가 윤 의원을 통해 관저 이전 사안에 부당하게 개입했다고 판단했다. 윤 의원이 당시 TF 1분과장을 맡았던 김오진 전 국토교통부 차관 등에게 공사 계약을 김 여사와 관련 있던 21그램에 맡기라는 취지로 지시했다는 게 특검팀 판단이었다.
이에 김건희 특검팀은 지난해 12월 김 전 차관과 TF 직원이었던 황 모 전 대통령비서실 행정관 등 2명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이후 정해진 수사 기간이 끝나면서 윤 의원 등에 대한 수사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로 이첩했다.
2차 종합 특검은 국수본으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를 준비해왔다. 특검팀은 이날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를 바탕으로 조만간 윤 의원을 불러 관저 공사업체 선정 경위와 김 여사의 지시 여부 및 내용 등을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윤 의원 측은 TF는 관저 위치만 결정했으며, 공사업체 선정과 계약 체결은 인수위 종료 이후 진행됐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고혜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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