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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공천헌금 수수' 건진법사 전성배에 징역 3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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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3년·추징금 1억원 구형…다음달 29일 선고

머니투데이

'건진법사' 전성배씨가 1월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관봉권 띠지 분실 의혹을 수사하는 안권섭 상설특검팀 사무실에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검찰이 2018년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천을 대가로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건진법사' 전성배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6일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 고소영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전씨에게 징역 3년과 추징금 1억원을 구형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공소장 변경을 통해 전씨에게 예비적 공소사실로 사기 혐의도 추가됐다.

검찰은 "공직선거에서 각 당의 공천과 관련해 금품을 수수하는 것은 대의민주주의 기반을 흔든다"며 "궁극적으로는 공직 사회의 부패로 연결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한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장기간에 걸쳐 국회의원을 비롯한 고위공직자와의 친분을 토대로 그 영향력을 적극적으로 과시하면서 공직 선거에 편승해 거액의 정치자금을 지급받았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말의 반성의 기미조차 보이지 않는 피고인에게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라고 덧붙였다.

이날 검찰은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재식 전 경북 영천시장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예비후보에게는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 정씨는 영천시장에 출마하려고 한 예비후보자이면서도 전씨에게 1억원에 이르는 현금을 전달했다"며 "수십 년 간의 공직 생활 끝에 선출직 공무원으로서 지역사회에 봉사하겠다는 포부를 가졌던 사람으로 누구보다 선거의 공정성을 지켜야했지만 이를 스스로 무너뜨렸다"고 밝혔다.

최후 진술에서 전씨는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고 깊이 반성하겠다"고 밝혔다. 정씨도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데에 대해 진심으로 부끄럽게 생각하고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씨는 2018년 6월 지방선거 당시 정씨로부터 1억원 상당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전씨는 앞선 재판 과정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부인했다. 그는 수수한 1억원은 정치자금이 아니라 '기도비'이며 예비후보였던 정씨가 공천에서 탈락한 뒤 돈을 돌려줬다는 입장이다.

함께 기소된 정씨는 같은 해 1월 초중순 서울 강남구의 전씨 법당에서 '퀸비코인' 실운영자 이모씨의 도움을 받아 전씨에게 공천 헌금 명목으로 불법 자금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에 대한 1심 선고는 다음달 29일 열린다.

한편 전씨는 이 사건과 별개로 지난달 서울중앙지법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알선수재) 등 혐의로 징역 6년을 선고받은 뒤 항소한 상태다. 전씨는 김 여사와 공모해 2022년 통일교 관계자로부터 청탁을 받고 그라프 목걸이와 샤넬 가방을 포함해 총 8000여만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 등을 받는다.

박진호 기자 zzin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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