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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과수 감정 기다리는 사이 범행…전자발찌 40대男 '스토킹 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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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참고 사진으로 본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경기 남양주에서 발생한 스토킹 살해 사건은 경찰이 가해자에 대한 구속 요건을 따지는 사이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15일 동아일보에 따르면 지난 14일 오전 8시58분쯤 오남읍 한 도로에서 여성 A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 김모씨(45)는 과거 A씨를 여러 차례 스토킹한 전력이 있었다.

이들은 과거 사실혼 관계로 김씨는 지난해 5월12일 A씨를 칼로 위협하는 등 혐의(특수상해 등)로 신고돼 '2개월간 A씨의 100m 이내로 접근하거나 연락하지 말라'는 명령을 받았다.

이후 김씨와 계속 동거하다 신변에 위협을 느낀 A씨는 올해 1월22일 경찰서에 찾아갔고, 경찰은 긴급 신고를 위한 스마트워치를 지급했다.

그러나 같은 달 28일 A씨 차 안에서 김씨가 몰래 부착한 것으로 추정되는 위치추적 의심 장치가 발견되면서 지난달 5일 김씨에게 두 번째 접근·연락 금지 명령이 내려졌다.

이후 보름여 만인 지난달 21일 A씨의 스토킹 피해 신고가 재차 접수되자 경기북부경찰청은 같은 달 27일 구리서에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김씨를 유치장에 가두라고 지시했다.

이에 구리서는 A씨 차에서 나온 위치추적 의심 장치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 감정을 의뢰했다. 구리서는 감정 결과가 나오는 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었으나 그사이 김씨는 범행을 저질렀다.

A씨는 숨지기 직전인 14일 오전 8시57분쯤 스마트워치 '긴급 신고' 버튼을 눌렀지만 경찰이 도착하기 전 숨을 거뒀다.

범행 이후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한 김씨는 약 1시간 만에 양평에서 경찰에 붙잡혔으나 검거 당시 이미 소주와 함께 공황장애 치료제를 다량 먹었던 탓에 사흘이 지난 현재까지 의식이 없는 상태다.

경찰은 김씨가 의식을 되찾는 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김소영 기자 ks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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