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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하천·계곡 불법 점용시설 재조사...고의 누락 시 수사 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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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지시 후속 조치
영업이익 초과 과징금 부과 법 개정 추진
[이데일리 이영민 기자] 행정안전부가 하천·계곡 불법 점용시설에 대한 전면 재조사에 나선다. 조사를 고의로 누락하거나 봐주기식으로 진행한 사실이 확인되면 해당 지방정부와 담당 공무원을 문책하고 필요 시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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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16일 하천계곡 불법 점용시설을 점검하고 있다.(사진=행안부)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16일 경상북도 경산시 대한천을 방문해 하천 주변 점용시설의 정비 현황과 재조사 추진 상황을 직접 점검했다. 대한천은 팔공산을 비롯한 주요 관광지와 가깝고, 하천부지 내에 상습적인 불법 상행위가 발생해 지난해 대대적인 정비가 이뤄진 곳이다. 이번 점검은 지난달 24일 국무회의에서 내려진 이재명 대통령의 ‘하천·계곡 주변 불법 점용시설 전면 재조사’ 지시에 따른 후속 조치다.

이를 위해 정부는 행안부 주관의 범정부 협의체를 운영하면서 △불법 시설물 전면 재조사 △조사 누락시 엄중 문책 △중앙-지방 협력 이행상황 관리 △과징금 부과를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전수조사는 1차(3월 1~31일)와 2차(6월 중) 두 차례에 걸쳐서 평상·그늘막·방갈로·가설건축물·데크·불법 경작·형질변경 등 8개 유형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이때 정부와 공공기관이 보유한 항공·위성사진과 드론 영상, 수치지도 등 국토공간정보를 동원해 누락 시설물을 검증할 예정이다. 재조사 이후에는 관계기관 합동 안전감찰단을 꾸려 상·하반기 감찰도 실시한다.

이행관리의 실효성을 높이는 차원에서 중앙과 지방이 협력해 국장급 지역책임관을 지정·운영하고, 중앙지방정책협의회를 통해 추진 상황을 계속 점검할 계획이다. 불법 상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이행강제금은 물론 영업이익을 초과하는 수준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도 병행한다.

윤호중 장관은 “불법 시설물을 은폐하거나 봐주기식 조사를 하는 경우 엄중 문책하고 필요시 수사를 의뢰해 확실하게 불법 점용을 뿌리 뽑겠다”며 “올해 대대적인 정비와 제도 개선을 통해 국민께 안전하고 깨끗한 하천을 되돌려 드릴 수 있도록 지방정부와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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