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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美로부터 "호르무즈 해협 선박 호위 요구받지 않아…대응 검토"(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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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총리 "법률 내에서 무슨일 가능할지 검토 중"
日관방, 자위대 파병은 "아무것도 결정되지 않아"
뉴시스

[도쿄=AP/뉴시스]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 일본 총리는 16일 미국으로부터 호르무즈 해협 선박 호위에 대해 아직은 요구받은 바 없으나, 일본 관련 선박 안전 확보를 위해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진은 지난달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국회에서 시정방침 연설을 하고 있는 모습. 2026.03/16.



[서울=뉴시스] 김예진 기자 =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 일본 총리는 16일 미국으로부터 호르무즈 해협 선박 호위에 대해 아직은 요구받은 바 없으나, 일본 관련 선박 안전 확보를 위해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지 공영 NHK, 지지통신 등에 따르면 그는 이날 중의원(하원) 예산위원회에서 오는 19일 미일 정상회담에서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 선박 호위 활동 참여를 검토하도록 요구할 가능성과 관련한 질문에 "아직 요구받지 않았다"며 "가정해 답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그는 그러면서 "일본의 법률 범위 내에서 어떻게 일본 관련 선박과 승무원의 생명을 지킬 수 있을지, 무엇이 가능한지 검토 중이다"고 말했다.

또한 경비함 파견에 대해서는 "아직 전혀 결정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미국의 요구 때문이 아닌 일본이 독자적으로 무엇을 해야 하는지, 법적 틀 안에서 무엇이 가능한지 최근 며칠 간 각 부처에서 진지하게 논의해주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이러한 검토 후 "최적의 판단을 내리겠다"고 말했다.

또한 자위대법에 근거한 '해상경비행동' 발령 여부를 검토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상대방으로 국가 또는 그에 준하는 조직이 상정될 경우 파견할 수 없게 돼 있어 매우 어렵다"고 부인했다. "현행법 범위 내에서 무엇이 가능할지, 무엇을 지금 해야 최선인지 확실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사태 진정을 촉구하기 위해 이란에 대한 노력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또한 오는 19일 미국에서 열릴 예정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이란 공격에 대한 국제법상 법적 평가를 논의할 생각은 없다"고 말했다.

일본은 미국의 대이란 군사작전에 대한 법적인 평가를 자제해왔는데, 미일 회담에서도 이를 피하겠다는 입장을 드러낸 셈이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기하라 미노루(木原稔) 관방장관은 이날 오전 기자회견에서 "미국을 포함한 관계국과 충분하게 의사소통하면서 현 정세를 고려해 필요한 대응을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기하라 관방장관은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정세에는 중대한 관심을 가지고 예의" 주시하며 "정보 수집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자위대 파병에 대해서는 "아직 아무것도 결정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14일(현지 시간)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 프랑스, 일본, 한국, 영국 및 기타 국가들이 이 지역(호르무즈 해협)에 선박을 보내어 '완전히 참수된(totally decapitated)' 국가에 의해 호르무즈 해협이 더 이상 위협받지 않게 되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는 사실상 한일 등에 호르무즈 해협 군함 파견을 요청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스라엘이 아닌 제3국, 특히 비동맹국인 중국을 특정해 이란을 겨냥한 군사 작전을 요구한 것은 이례적이다.

다카이치 총리는 호르무즈 해협 선박 호위 요청을 받지 않았다고 언급했으나, 일본 정부는 트럼프 대통령의 의중을 파악하려는 태세다.

NHK에 따르면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 15일 총리 관저에서 비서관으로부터 중동 정세에 대해 보고 받았다.

일본 정부 내에서는 미일 정상회담에 앞서 미국이 자위대 파견을 포함한 대응을 요구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준비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뉴시스

[가나가와=AP/뉴시스]도널드 트럼프 (오른쪽) 미국 대통령이 지난해 10월 28일 일본 가나가와현 요코스카 미군기지에 정박한 항공모함 조지워싱턴호에서 연설하며 다카이치 사나에(왼쪽) 일본 총리를 소개했다. 다카이치 총리가 손을 들어 화답하고 있다. 2026.03.16.



블룸버그에 따르면 다카이치 총리가 이끄는 집권 자민당 내부에서는 자위대 함선 파견에 대한 신중론이 나오고 있다.

일본이 선박 호위를 위해 자위대법에 근거한 해상경비행동을 통해 해상자위대 함선을 파견하는 것은 가능하다. 그러나 무력 사용이 아닌 경찰 권한 발동으로 간주돼 무기 사용 등 제한이 있다.

또한 분쟁이 있는 지역에 자위대를 파병하는 데 대한 야당의 반발도 예상된다.

자민당의 고바야시 다카유키(小林鷹之) 정책조정위원장은 지난 15일 "법리상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지만, 분쟁이 계속되는 상황에서는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자위대 함정 파견을 위한 “벽은 매우 높다"고 지적했다.

일본 자위대가 호르무즈 해협 주변에서 움직이기 위해서는 3가지 선택지가 있다.

닛케이가 정리한 데 따르면 첫 번째는 존립위기사태로 인정해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하는 것이다.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할 경우 군사 행동이 가능하다. 호르무즈 해협에 설치된 기뢰를 제거할 수 있다.

자위대는 1990년 걸프전 정전 합의 이후 자위대법에 근거해 중립적 입장에서 페르시아만 기뢰 제거 작업을 수행한 바 있다.

다만, 지난 11일 기하라 관방장관은 호르무즈 해협에 기뢰가 설치된 상황이 일본 존립위기사태에 해당하느냐는 질문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적 없다"고 언급했다.

존립위기사태보다 사태가 심각하지 않지만, 방치할 경우 무력 공격으로 이어질 수 있는 '중요영향사태'로 판단될 경우 자위대의 외국군에 대한 후방 지원이 가능하다. 자위대가 급유, 탄약 제공, 물자 지원 등에 나설 수 있다. 단 미일 안전보장조약이나 유엔헌장 목적 달성이라는 조건이 붙는다.

마지막은 집단적 자위권은 사용하지 않는 '국제 평화 공동 대응 사태'로서의 행동이다. 국제사회 평화와 안전에 위협이 있을 때 유엔 헌장에 따라 공동 대응하는 활동이다. 자위대는 후방 지원에 해당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aci2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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