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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 사재기 끝까지 추적"…경찰, 특별단속 착수·보상금 최대 5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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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298건 가짜뉴스 삭제 요청
석유 사재기 6건 포착…수사 중
"유류비 지원 빙자 피싱 문자 주의"
뉴시스

[대구=뉴시스] 이무열 기자 = 박성주 국가수사본부장은 16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사에서 개최된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담화문을 통해 "정부의 매점매석 금지 및 공급가격 최고가 지정 등 시장 안정조치가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작동하도록 전방위적인 첩보 수집과 합동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은 지난 15일 대구 시내 한 주유소에서 시민이 주유를 하고 있는 모습. 2026.03.15. lmy@newsis.com



[서울=뉴시스]최은수 기자 = 경찰이 중동 정세 불안에 따른 유가 상승 국면을 악용한 사재기 등 유가 관련 불법행위를 민생경제 위협 범죄로 규정하고 엄정 대응에 나선다.

박성주 국가수사본부장은 16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사에서 개최된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담화문을 통해 "정부의 매점매석 금지 및 공급가격 최고가 지정 등 시장 안정조치가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작동하도록 전방위적인 첩보 수집과 합동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박 본부장은 "특히 매점매석, 사재기 등 시장 교란 행위는 끝까지 추적해 엄정 조치하고, 석유 관련 보조금 부정수급과 가짜석유 제조·유통 등 민생물가를 교란하는 범죄에 단속 역량을 집중해 위법행위가 확인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강력히 처벌하겠다"고 덧붙였다.

유가 관련 불법행위 제보자에게는 관련 규정에 따라 최대 5억원의 특별검거보상금이 지급된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달 20일 '민생물가 교란 범죄 척결 TF'를 구축한 데 이어, 이달 3일부터 유가 관련 불법행위를 중점 대상으로 특별단속을 시행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까지 석유 사재기 등 총 6건을 포착해 수사 중이며, 이 중에는 불법 업체로부터 석유를 공급받아 소비자에게 판매한 범죄 조직 검거 사례도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특히 지난 12일 물가안정법에 따른 매점매석 고시 이전에도 석유사업법상 사재기 규정을 적용해 단속을 지속해왔다는 입장이다.

온라인상 유가 관련 가짜뉴스에 대한 조치도 병행된다. 경찰 관계자는 "중동 사태와 관련해 '전쟁 탓에 기름값이 폭등한다'는 등 안보 불안을 조장하거나 특정 종교를 비하하는 허위 정보 게시물 총 298건을 적발해 삭제 및 차단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박 본부장은 "국제정세의 불확실성과 유가 상승 국면을 이용한 사재기, 매점매석, 유통질서 교란 등 유가 관련 불법행위는 민생경제를 위협하고 시장 질서를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정부는 고시로써 석유 매점매석 금지 및 공급가격 최고가를 지정하는 등 시장 안정조치를 추진하고 있으며, 경찰도 이러한 정책이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작동하도록 불법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유류비 지원 등을 빙자한 보이스피싱과 스미싱에 대해서도 집중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다"며 "정책 지원금을 미끼로 한 가짜 문자메시지 내 링크를 클릭하거나 개인정보를 입력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달라"고 당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schoi@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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