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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경찰, 교차로 우회전 일시정지 현장 정착 총력...보행자 안전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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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교차로 우회전 일시정지 현장 정착 계획’ 홍보 포스터/사진제공=제주경찰청


제주경찰청이 2022년 7월부터 시행 중인 교차로 우회전 일시정지(보행자 보호의무 강화, 우회전 신호등 도입)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집중 단속 기간 운영과 종합대책을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제주청은 오는19일부터 다음달 19일까지는 홍보 및 계도 기간을, 다음 달 20일부터 오는 6월19일까지 집중 단속 기간을 운영한다.

개정법은 전방 적색신호에 우회전할 때의 정지 의무를 명확히 하고,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된 곳에서 우회전 신호등의 신호에 따라 녹색 화살표 신호에만 우회전할 수 있게 운전자의 의무가 강화됐다.

제주청은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보행자 안전과 제도 정착을 위한 △홍보와 교육 △단속 계획을 수립해 순차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먼저 운전자 교통의식 향상을 위해 16일부터 다음 달 19일까지 홍보·교육 활동을 실시한다.

홍보는 △제주도 내 VMS(Variable Message Sign, 도로전광표지), 대형전광판 등에 안내 문구 및 홍보 영상을 송출 △공공기관 민원실 등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는 곳에 포스터 게시 △운송업에 종사하는 버스회사, 택시공제조합, 화물공제조합 등에 리플렛 배부 등 운전자들에게 우회전 시 주의사항을 다양한 방법으로 알릴 계획이다.

제주청은 다음 달 20일부터 오는 6월19일까지 우회전 사고 다발 지역 중심 집중단속을 실시해 한다. 집중단속은 △전방 신호가 '적색'인 경우 일시 정지 하지 않고 진행할 시 '신호위반' 단속 △ 일시 정지 후 우회전 시 만나는 횡단보도에서 보행자가 건너고 있거나, 건너려고 할 때 일시 정지 하지 않고 진행하는 경우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으로 단속한다.

제주청 관계자는 "운전자분들께서는 교차로 진입 전 전방 신호가 적색인 경우 일시정지 후 보행자를 확인하고 서행, 우회전 후 만나는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있으면 일시정지하는 운전습관이 필요하다"'며 "도로 위 보행자 안전 확보를 위해 다양한 방면으로 도민들의 교통 의식 수준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제주=나요안 기자 lima68@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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