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뉴스

검찰, '1억 공천헌금' 강선우 첫 조사…김경도 2차 조사

댓글0
더팩트

강선우 무소속 의원이 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이새롬 기자


[더팩트 | 김해인 기자] 공천 대가로 1억원을 주고받은 혐의로 구속 송치된 강선우 무소속 의원과 김경 전 서울시의원이 같은 시각 검찰 조사를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김형원 부장검사)는 16일 오전 10시부터 강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경찰이 지난 11일 구속 송치한 이후 첫 번째 조사다.

검찰은 이날 강 의원을 상대로 돈을 받은 경위와 공천 과정에서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확인할 방침이다. 앞서 조사한 김 전 의원과의 진술이 엇갈리는 부분도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

같은 시각 김 전 의원도 두 번째 피의자 조사에 들어갔다. 김 전 의원은 지난 13일 검찰에서 첫 조사를 받았다. 김 전 의원은 지난 조사에서 진술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았지만 검찰은 추가로 확인할 부분이 있다고 보고 사흘 만에 그를 다시 부른 것으로 알려졌다.

두 사람은 구속 상태여서 서울구치소에서 호송차로 이동해 포토라인에 서지 않고 비공개 출석했다. 이날 양측 의사에 따라 대질 신문 가능성도 거론된다.

이들은 지난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서울 용산구에 있는 한 호텔에서 공천 대가로 1억원을 주고받은 의혹을 받는다.

김 전 의원은 2022년 1월 서울 용산구 한 호텔 카페에서 당시 더불어민주당 소속이었던 강 의원과 강 의원 보좌관 남 씨를 만나 지방선거 공천 대가로 현금 1억원이 담긴 쇼핑백을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이후 김 전 의원은 강 의원 지역구인 서울 강서구에서 민주당 서울시의원 후보로 단수공천돼 당선됐다.

강 의원은 그동안 "보좌관이 돈을 받았을 뿐 금품인 줄 몰랐고 곧바로 반환을 지시했다"며 혐의를 부인해 왔다. 반면 김 전 의원과 남 씨는 강 의원이 공천헌금을 요구했고 직접 전달받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3일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강 의원과 김 전 의원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11일 정치자금법 및 청탁금지법 위반과 배임수재·증재 혐의로 이들을 서울중앙지검에 구속 송치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구속 피의자의 구속 기간은 최장 20일로, 검찰은 오는 30일까지 이들의 기소 여부를 결정할 전망이다.

hi@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더팩트 주요뉴스

해당 언론사로 연결

이 기사를 본 사람들이 선택한 뉴스

  • 뉴스1군포시, '가정용 친환경 보일러' 설치 지원…대기오염 완화 기대
  • 한국일보[속보] 조현상 HS효성 부회장, 김건희 특검 출석…'보험성 투자' 의혹 조사
  • 세계일보영월군, 임신·출산·돌봄 맞춤형 지원…"저출생 극복에 최선"
  • 뉴시스'구명로비 의혹' 임성근, 휴대폰 포렌식 참관차 해병특검 출석
  • 연합뉴스속초시, 통합돌봄 자원조사 착수…'노후 행복 도시' 기반 마련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