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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1억 공천헌금' 강선우 첫 조사…김경도 2차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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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우 무소속 의원이 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이새롬 기자


[더팩트 | 김해인 기자] 공천 대가로 1억원을 주고받은 혐의로 구속 송치된 강선우 무소속 의원과 김경 전 서울시의원이 같은 시각 검찰 조사를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김형원 부장검사)는 16일 오전 10시부터 강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경찰이 지난 11일 구속 송치한 이후 첫 번째 조사다.

검찰은 이날 강 의원을 상대로 돈을 받은 경위와 공천 과정에서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확인할 방침이다. 앞서 조사한 김 전 의원과의 진술이 엇갈리는 부분도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

같은 시각 김 전 의원도 두 번째 피의자 조사에 들어갔다. 김 전 의원은 지난 13일 검찰에서 첫 조사를 받았다. 김 전 의원은 지난 조사에서 진술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았지만 검찰은 추가로 확인할 부분이 있다고 보고 사흘 만에 그를 다시 부른 것으로 알려졌다.

두 사람은 구속 상태여서 서울구치소에서 호송차로 이동해 포토라인에 서지 않고 비공개 출석했다. 이날 양측 의사에 따라 대질 신문 가능성도 거론된다.

이들은 지난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서울 용산구에 있는 한 호텔에서 공천 대가로 1억원을 주고받은 의혹을 받는다.

김 전 의원은 2022년 1월 서울 용산구 한 호텔 카페에서 당시 더불어민주당 소속이었던 강 의원과 강 의원 보좌관 남 씨를 만나 지방선거 공천 대가로 현금 1억원이 담긴 쇼핑백을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이후 김 전 의원은 강 의원 지역구인 서울 강서구에서 민주당 서울시의원 후보로 단수공천돼 당선됐다.

강 의원은 그동안 "보좌관이 돈을 받았을 뿐 금품인 줄 몰랐고 곧바로 반환을 지시했다"며 혐의를 부인해 왔다. 반면 김 전 의원과 남 씨는 강 의원이 공천헌금을 요구했고 직접 전달받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3일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강 의원과 김 전 의원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11일 정치자금법 및 청탁금지법 위반과 배임수재·증재 혐의로 이들을 서울중앙지검에 구속 송치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구속 피의자의 구속 기간은 최장 20일로, 검찰은 오는 30일까지 이들의 기소 여부를 결정할 전망이다.

h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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