을지연습의 일환으로 군 장병이 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마포구 제공. |
보험 보장 기간은 올해 3월 1일부터 2027년 2월 28일까지 1년이며, 보험료는 마포구가 전액 부담한다. 별도 신청 없이 복무 기간 중 마포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으면 자동으로 가입된다.
지원 대상은 마포구에 주민등록을 둔 현역 군 복무 청년으로, 육·해·공군과 해병대 현역병, 상근예비역, 의무경찰 등 전환복무자가 포함된다. 다만 직업군인과 사회복무요원, 산업기능요원 등 소속 기관의 단체보험 가입자는 제외된다.
보험은 사망·후유장해, 입원비, 각종 진단비 등 총 19개 항목을 보장한다. 상해 또는 질병으로 사망하거나 후유장해가 발생할 경우 최대 5000만원, 폭발·화재·붕괴 사고로 인한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는 최대 2000만원을 보장한다. 뇌출혈·급성심근경색 진단 시 300만 원, 외상성 절단 진단 시 100만원, 골절·화상 진단 시 20만원이 지급되며, 상해·질병으로 입원할 경우 하루 3만원의 입원비가 나온다.
보험금은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피보험자 본인이나 보험수익자가 메리츠화재해상보험에 직접 청구하면 된다. 이 사업은 지난해 처음 시행됐으며, 첫해에 14건 신청에 총 664만원의 보험금이 지급됐다.
박강수 마포구청장은 "군 복무 청년들이 보다 안정적인 환경에서 복무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군 복무 중 사고와 질병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세심히 살피겠다"고 말했다.
마포구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 포스터. 마포구 제공. |
김민진 기자 ent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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