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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 여성과 "연인 관계" 주장한 콜택시 기사...강제 추행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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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 여성 귀가 때마다 집까지
홈캠에 피해자 거부 정황 찍혀
[이데일리 채나연 기자] 치매를 앓는 여성 승객을 상대로 여러 차례 강제 추행을 저지른 60대 콜택시 기사가 경찰에 구속됐다.

이데일리

기사 내용과 관련 없는 사진. 서울 중구 서울역에서 택시들이 승객을 태우기 위해 탑승장에 줄지어 서 있다. (사진=연합뉴스)


충북 괴산경찰서는 강제추행 혐의로 콜택시 기사 A씨(60대)를 구속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괴산군에 있는 피해 여성 B씨의 자택에서 B씨를 여러 차례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A씨는 콜택시 기사로 일하며 승객으로 알게 된 B씨가 치매를 앓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뒤 B씨가 자신의 택시를 이용해 귀가할 때마다 집 안까지 따라 들어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연인 관계였다고 주장했지만 경찰은 B씨의 주거지에 설치된 홈캠 영상을 통해 B씨가 거부 의사를 표시하는 장면 등을 확인하고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경찰은 A씨의 범행 경위와 추가 피해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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