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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조기유학의 민낯] ① 미국 유학의 숨겨진 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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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학비 5000만 원, 환불은 없다?
계약 한 줄에 수억 날아가
[한국금융신문 이창선 기자] [편집자주] 매년 수 많은 학생들이 부푼 꿈을 안고 미국 유학을 떠난다. 보딩스쿨의 캠퍼스, 토론식 수업, 아이비리그로 이어지는 탄탄한 입시 경로. 학부모들은 앞으로 열려질 모든 가능성에 수천만 원, 때로는 억 단위의 돈을 쏟아붓는다. 그런데 몰라서 또는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아무도 묻지 않는 질문이 있다.

"만약 아이가 학업을 다 마치지 못하고 중간에 돌아와야 하는 상황이 벌어진다면, 다 채우지 못한 학기에 미리낸 학비는 어떻게 되나?"
이같은 질문에 대한 미국 사립학교의 답은 대부분 이렇게 돌아온다. 'No Refund(환불 불가)''. 미국 보딩스쿨과 사립 고등학교의 등록계약서에 거의 예외 없이 등장하는 문구다. 학기가 시작되는 순간부터 학부모가 이미 납부한 학비는 학교의 것이다. 질병이든, 정신건강 위기든, 가정 사정이든 예외는 없다. 적응에 실패한 아이는 귀국하지만, 돈은 학교에 남는다.

불합리해 보이는 미국 유학 학비환불 이슈를 4회에 걸쳐 시리즈로 짚어 본다. 환불이 안되도록 되어 있는 계약 구조, 재등록 계약의 함정, 학업 도중 귀국하는 학생들의 감춰진 이유, 그리고 유일한 탈출구인 '학비 환불보험'이라는 안전판을 종합적으로 다룰 예정이다. 미국 유학을 준비하는 학생과 학부모라면 누구나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들이다. 당사자들이 꼼꼼히 따지고 살펴야 만에 하나 벌어질 수도 있는 위험을 줄이거나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

‘美 조기유학의 민낯’ 기획시리즈 순서
① 미국 유학의 숨겨진 함정
② 학사 재등록 계약의 덫
③ 유학중 귀국의 불편한 진실
④ 유일한 탈출구 '학비 환불보험'

미국 유학 중도 귀국…학비환불 불가 ‘난감’
지난 2023년 가을, 경기도 성남에 사는 김 모씨(48)는 중학교 3학년 아들을 미국 뉴잉글랜드 지역 사립학교에 입학시켰다. 연간 학비 3만8000달러(약 5100만 원), 여기에 기숙사·식비·활동비를 합산하면 총 5만2000달러(약 7000만 원)가 훌쩍 넘는 금액이었다. 그는 퇴직연금을 일부 앞당겨 받고 주택담보 대출을 추가로 받아 학비를 마련했다.

그런데 개학 6주 만에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다. "아빠, 나 학교에 못 다니겠어." 언어 장벽과 문화충격, 홈스테이 가정과의 갈등이 한꺼번에 밀어닥친 때문이었다. 아이의 심리상담사는 '즉각 귀국'을 권고했다. 김씨는 학교 측에 학비 환불을 요청했다. 그런데 돌아온 답은 단호한 ‘노(No)’였다.

"환불은 규정상 불가능합니다. 계약서 6조를 확인해 보세요." 학교 측에서가 보내온 이메일에는 영어로 딱 두 문장이 적혀 있었다. 김씨는 입학 전 서명했던 30페이지 분량의 영문 계약서를 다시 꺼냈다. 6조 '학비 환불정책(Tuition Refund Policy)' 항목 첫 줄에는 선명하게 적혀 있었다. '학기 시작후 학비환불 불가(No refund will be made after the start of the academic term)' 학기 시작된 이후에는 남은 학비를 돌려주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그는 학비 약 7000만 원 가운데 6주치 수업료를 한 푼도 건지지 못했다.

한국금융신문

유학간 아이가 현지 부적응으로 다급히 귀국하게 됐지만 이미 지불한 학비를 환불해주지 않는다는 학교 통보에 부모는 억장이 무너진다.(생성형 AI 활용)



'환불불가(No Refund)'는 관행 아닌 계약
미국 사립학교의 입학 계약서에는 거의 예외 없이 '환불불가(No Refund)' 조항이 등장한다. 이는 단순한 관행이 아니라 학교가 법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계약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미국 대부분의 주(州)에서는 사립학교의 이같은 환불 거부를 합법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유학 업계에 20년 이상 종사한 한 컨설턴트는 "부모들이 계약서를 한국어로 번역해서 꼼꼼히 읽는 경우는 전체의 10%도 안 된다"며 "설마 내 아이가 유학 도중에 돌아오겠어라는 생각에 서명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전했다.

학비 환불이 불가하지만 학교측 재량으로 다음 학기로 이월해주기도 한다.
서울에 사는 이 모씨(52)는 딸을 미국 동부의 명문 보딩스쿨에 유학을 시켰는데 재학 중 건강 문제로 인해 학업을 이어가기 어려워졌다. 연간 5만8000달러(약 7800만 원)에 달했던 학비의 일부라도 건지려고 학교 측에 의사 소견서까지 제출했지만 학교는 환불 불가라고 답했다. 대신 불가피한 사정이니 다음 학기로 이월(Credit)해 줄 수는 있다고 제안했다. 환불 불가도 그렇지만 이월 자체도 '학교의 재량'에 속하는 일이었던 셈이다. 이 씨의 딸이 최종적으로 학교에 돌아가지 않기로 결정하면서 이월은 취소됐고 이미 낸 학비 7800만 원은 그대로 사라졌다.

문제의 심각성은 이같은 사례가 '특수한 경우'가 아니라는 점에 있다. 한국교육개발원에 따르면 지난 2024년 기준 초·중·고 유학생 수는 연간 2만 명을 넘어섰다. 유학업계 추산으로는 이 가운데 15~20%가 여러 가지 사정으로 학업을 중도에 멈추고 귀국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단순 계산을 하더라도 매년 3000~4000명의 학생이 학비 환불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 울며겨자 먹기식으로 귀국을 선택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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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비 환불보험 제도가 있지만 잘 알려지지 않아 활용이 안되는 형편이다. 사진은 서류에 서명하는 모습. (생성형 AI 활용)



이월 조항의 함정, '이번엔 봐준다'는 의미
그나마 일부 학교는 환불 대신 '이월(Credit)'을 제안한다. 납부한 학비를 다음 학기로 넘겨준다는 의미다. 학부모 입장에서 언뜻 보면 호의처럼 느껴진다. 하지만 여기에는 치명적인 전제 조건이 따라 붙는다.
이월은 대부분 '해당 학생이 동일 학교에 복귀할 경우'에만 적용된다. 학교를 바꾸거나 귀국을 확정하면 이월은 자동으로 취소된다. 또 이월 기간을 '1년 이내'로 제한하는 학교도 많다. 1년 안에 복귀하지 않으면 이월된 학비마저 소멸하게 되는 것이다.

이월을 해주는 학교 가운데서도 적잖은 곳이 학비 이월 자체를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고 '학교의 호의(school's discretion)'로 처리해 버린다. 학교 측이 언제든 마음을 바꾸면 이월이 거부될 수도 있다는 뜻이다. 학부모 입장에서 법적으로 이의를 제기할 근거가 없으니 처리가 끝날 때까지 가슴을 졸이게 되는 상황이다.

부산에 사는 박 모씨(46)는 지난 2024년 초 아들이 미국 사립 고등학교 입학 3개월 만에 우울증 진단을 받고 귀국했다. 학교 측은 처음에 학비 이월을 제안했다. 박씨는 '1년 뒤 복귀'를 검토하다가 결국 포기하기로 결정했다. 이월 포기 통보를 하자마자 학교는 '이월 크레딧 소멸' 통보를 보내왔다. 이미 납부된 약 4만 달러(약 5300만 원)에 달하는 학비는 전액 학교에 귀속됐다. 박씨는 "이월 제도가 있다는 말에 한편으로 안심했는데 실제로는 아무것도 돌려받지 못해 속상했다"고 말했다.

한국금융신문

큰돈을 들여 해외 유학을 떠났지만 낯선 환경에 우울증 등으로 현지 적응에 실패한 유학생은 ‘학비 환불 불가’ 규정 앞에서 고립된다.(생성형 AI 활용)



엄격한 한국 소비자보호법 미국은 사각지대
한국의 학원법이나 소비자보호법은 국내 교육기관에만 적용된다. 미국 사립학교는 미국법의 적용을 받는 외국 기관이니 사각지대에 해당한다. 한국 공정거래위원회나 교육부의 관할 밖에 있다는 얘기다. 한 법무법인 관계자는 "미국 학교를 상대로 한국에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미국 현지에서 소송을 진행해도 계약서상 '환불불가(No Refund)' 조항이 명시돼 있으면 승소 가능성이 낮다"고 설명했다.

이런 상황에서 학부모들이 선택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은 두 가지다. 학교와 협상을 시도하거나, 처음부터 '학비 환불보험(Tuition Refund Insurance)'을 통해 위험을 분산하는 것이다. 보험에 가입하기 위해서도 세세한 점검이 필요하다.

유학은 교육이다. 하지만 교육인 동시에 수천만 원짜리 계약이기도 하다. 계약서를 꼼꼼히 읽지 않고 서명하는 것은 약관을 확인하지 않고 금융 상품에 가입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 아이의 미래를 위한 장기 투자를 결정하기에 앞서 (유학)계약서의 마지막 줄까지 잘 읽어봐야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다.

핵심 체크포인트 - 계약서 서명 전 확인할 사항
● 학비 환불정책(Refund/No Refund) 조항과 내용 확인
● 이월(Credit) 여부 및 적용 조건(기간, 학교 복귀 여부)
● 이월 조항이 '계약상 권리'인지 '학교 재량'인지 구분
● 의료적 사유 등 예외 조항(Medical Withdrawal) 존재 여부
● 학비 환불 보험 가입 가능 여부 사전 문의


이창선 한국금융신문 기자 lcs2004@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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