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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워치 신고했지만…" 전자발찌 찬 40대, 전 연인 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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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복된 스토킹과 경찰의 보호 조치에도 '참변'
도주 1시간여 만에 검거… 경찰, 수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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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발찌를 착용한 채 스토킹 보호 조치를 받던 40대 남성이 전 연인을 흉기로 살해하는 참극이 벌어졌다. /pixabay




[더팩트ㅣ임영무 기자] 전자발찌를 착용한 채 스토킹 보호 조치를 받던 40대 남성이 전 연인을 흉기로 살해하는 참극이 벌어졌다. 피해자는 범행 직전 경찰이 지급한 스마트워치로 다급히 구조를 요청했으나, 끝내 안타까운 생명을 잃었다.

14일 경기북부경찰청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 58분께 남양주시 오남읍의 한 도로에서 40대 남성 A씨가 20대 여성 B씨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했다. 범행 직후 A씨는 착용하고 있던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훼손하고 차량을 이용해 도주했다.

피해자 B씨는 범행 시각 직전인 오전 8시 56분께 경찰이 지급한 스마트워치로 112에 신고했다. 경찰과 구급대원이 즉시 현장에 출동했으나, B씨는 이미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사망했다.

과거 사실혼 관계였던 두 사람 사이의 갈등은 오랜 기간 이어져 왔다. A씨는 앞서 B씨에게 반복적으로 폭력을 행사해 지난해 5월 특수상해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바 있다. 당시 경찰은 B씨에게 스마트워치를 지급하고 112시스템 등록 등 보호 조치를 시행했으나, 해당 조치는 같은 해 7월 종료됐다.

이후 A씨가 다시 접근해오자 지난 1월 22일 B씨는 경찰서를 찾아 다시 보호를 요청했고, 스마트워치를 재지급받았다. 이어 1월 28일에는 자신의 차량에서 A씨가 설치한 것으로 의심되는 위치추적 장치가 발견되면서, B씨는 A씨를 스토킹 및 위치정보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

이에 따라 법원은 A씨에게 스토킹처벌법상 잠정조치 1~3호(접근 금지 및 통신 금지 등)를 결정했으나, 법의 테두리 안에서도 비극을 막지는 못했다. 경찰은 해당 위치추적 의심 장치에 대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을 의뢰하고 수사를 진행하던 중이었다.

경찰은 도주로를 추적한 끝에 범행 약 1시간 10분 뒤인 오전 10시 8분께 경기 양평군 국도변에서 A씨를 검거했다. 검거 당시 A씨는 차 안에서 정체불명의 약을 복용한 상태였으며, 현재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가 치료를 마치는 대로 구체적인 범행 동기와 경위 등을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또한, 경기북부경찰청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그간의 신고 이력과 보호 조치가 적정했는지 여부를 전면 재검토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유사한 '관계성 범죄'의 재발을 막기 위해 피해자 보호 조치 대상자에 대한 전수 점검에 나설 계획이다.

darkroom@tf.co.kr

사진영상기획부 phot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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