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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낮에 길거리서 살해된 스토킹 피해자, 법적 조치도 소용없었다(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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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지난달 위치추적 의심장치 발견되자 피의자 고소
뉴시스


[남양주=뉴시스]이호진 기자 = 대낮에 길거리에서 과거 사실혼 관계였던 여성을 흉기로 마구 찔러 살해한 40대 남성이 지난해 5월부터 숨진 여성을 스토킹하며 괴롭혀 온 것으로 확인됐다.

14일 경기북부경찰청 등에 따르면 경찰은 이날 오전 남양주시 길거리에서 20대 여성 A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40대 남성 B씨를 검거해 조사 중이다.

B씨는 이날 오전 8시58분께 남양주시 오남읍 노상에서 최근까지 사실혼 관계였던 20대 여성 A씨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하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의 보호조치를 받고 있던 A씨는 흉기에 찔리기 직전 지급 받은 스마트워치를 눌렀으나 범행이 순식간에 이뤄지면서 도움을 받지는 못했다.

범행 직후 B씨는 과거 성범죄를 저질러 착용 중이었던 전자발찌까지 훼손하고 양평군 쪽으로 차량을 몰고 도주했으나, 1시간여 만인 오전 10시10분께 양평군 양서면의 한 국도에서 검거됐다.

검거 당시 B씨는 소주와 함께 다량의 약물을 복용한 상태였으며, 차량 안에서는 범행에 사용된 흉기와 불상의 약물, 소주병 등이 발견됐다.

병원으로 옮겨져 응급처치를 받은 B씨는 현재 중환자실에서 있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다.

B씨는 지난해 5월 동거하던 A씨를 폭행해 임시조치 2·3호 결정을 받았으며, 당시 경찰은 A씨에게는 7월까지 스마트워치 지급과 맞춤형 순찰, 112시스템 등록 등의 안전조치를 취했다.

그러나 A씨는 안전조치가 종료된 뒤에도 B씨의 스토킹이 계속되자 지난 1월 22일 다시 경찰서를 방문해 상담을 받고 3월 21일까지 다시 안전조치를 받은 상태였다.

하지만 이 같은 안전조치에도 며칠 뒤인 1월 28일 B씨가 설치한 것으로 추정되는 위치추적 의심 장치가 발견됐고, 결국 A씨는 지난달 초 B씨를 스토킹과 위치정보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경찰도 법원에 요청해 B씨에게 5월 초까지 A씨에 대한 접근금지와 통신망을 이용한 연락 등을 금지하는 잠정조치 1~3호 처분을 받아냈으나 범행을 막는 데는 실패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의식은 있는 상태이나 의료진 판단에 따라 상태가 호전된 뒤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라며 “구체적인 범행 동기는 조사를 진행해봐야 확인이 가능할 것 같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asak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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