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쉰들러 투자분쟁 완승…李대통령 "3250억원 청구 기각, 혈세 지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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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14일 SNS 메시지
"법무부 감사, 국익 수호 더 최선"
아시아경제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충북 청주오스코에서 열린 '충북의 마음을 듣다' 타운홀미팅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쉰들러가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투자자-국가 간 분쟁(ISDS) 사건을 전부 승소한 것에 대해 "3250억원 규모의 배상 청구가 기각되며 국민의 소중한 혈세를 지켜냈다"고 자평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에 "어려운 소송을 끝까지 책임 있게 수행해 준 법무부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전한다"면서 "앞으로도 국가와 국민의 재산을 지키고 국익을 수호하기 위해 더욱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의 중재판정부는 우리 시간으로 새벽 2시3분께 쉰들러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쉰들러 홀딩 아게(Schindler Holding AG)는 스위스에 본사를 둔 승강기 회사다. 쉰들러는 2013∼2015년 진행된 현대엘리베이터 유상증자 과정에서 정부가 조사·감독 의무를 소홀히 해 손해를 입었다며 2018년 ISDS를 제기했다.

하지만 중재판정부는 한국 정부의 당시 조치가 합법적인 권한 범위 내에서 충분히 이뤄진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우리 정부의 투자협정 위반이 인정되지 않으며 국제법상 국가책임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결론지었다.

이번 판정으로 쉰들러가 중재 절차에서 주장한 3200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됐다. 우리 정부 소송비 약 96억원도 쉰들러 측으로부터 돌려받게 된다.

송승섭 기자 tmdtjq850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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