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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韓 쉰들러 국제투자분쟁 승소에 "국민 재산 지키고 국익 수호에 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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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에 "소중한 혈세 지켜…법무부 관계자에 깊은 감사"
뉴시스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1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스위스의 승강기 업체 쉰들러가 제기한 3200억원대 소송의 국제투자분쟁 해결 절차(ISDS) 승소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6.03.14. hwang@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지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현대엘리베이터의 2대 주주였던 쉰들러 홀딩 AG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국제투자분쟁(ISDS)에서 우리 정부가 승소한 데 대해 "앞으로도 국가와 국민의 재산을 지키고 국익을 수호하기 위해 더욱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X(옛 트위터)에 "쉰들러가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투자자-국가 간 분쟁(ISDS) 사건에서 전부 승소했다"며 "약 3250억 원 규모의 배상 청구가 기각되며 국민의 소중한 혈세를 지켜냈다"고 적었다.

이어 "어려운 소송을 끝까지 책임 있게 수행해 준 법무부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전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해당 글에 관련 기사도 게재했다.

법무부는 이날 오전 2시께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의 중재판정부가 쉰들러의 모든 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쉰들러는 2013∼2015년 진행된 현대엘리베이터 유상증자 과정에서 정부가 조사·감독 의무를 소홀히 해 손해를 입었다며 2018년 ISDS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중재판정부는 당시 한국 정부의 조치가 합법적인 권한 범위 내에서 이뤄졌고, 충분한 조사와 심사가 수행된 것으로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je132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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