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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발찌 착용 40대에 살해당한 여성… 가정폭력·스토킹 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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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경찰 로고. /뉴스1


전자발찌를 착용한 40대 남성에게 살해당한 20대 여성이 과거 가정 폭력과 스토킹 피해를 당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14일 경기북부경찰청에 따르면 살인 등 혐의로 긴급 체포된 40대 남성 A씨는 작년 5월 26일 특수상해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A씨는 이날 오전 9시쯤 경기 남양주시 오남읍의 한 길거리에서 20대 여성 B씨를 흉기로 살해한 뒤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와 B씨는 사실혼 관계였다고 한다. B씨가 작년 5월 11일 A씨에게 당한 가정 폭력을 경찰에 신고하면서 A씨의 특수상해 혐의 수사로 이어진 것이다. A씨는 작년 5월부터 7월까지 약 2달 동안 B씨에게 접근을 제한하는 임시조치 2, 3호 결정도 받았다.

가정 폭력은 끝나지 않았다. B씨는 올해 1월 경찰서를 찾아 A씨의 가정폭력에 대한 상담을 받고 또다시 경찰 보호 조치 대상자로 등록됐다. 지난달에는 A씨의 스토킹과 위치 추적 의심 등 신고도 해 경기북부경찰청에서 수사가 이뤄지고 있었다.

A씨는 현재 병원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체포 당시 의식이 있었지만, 검거 직전 공황장애약 7알을 술과 함께 복용해 현재 의식이 없다”며 “중태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A씨는 범행 직후 도주 과정에서 전자발찌도 훼손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과거 성범죄 전력으로 전자발찌 착용 대상자가 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가 치료를 마치는 대로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진창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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