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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개정에 자사주 소각 행렬…'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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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그래픽=홍연택 기자


[뉴스웨이 김성수 기자]

자사주 의무 소각안을 포함한 3차 상법 개정안으로 국내 주요 기업들이 잇달아 자사주 소각을 발표하고 있다. 시장에서는 자사주 소각의 사실상 의무화와 이로 인한 배당확대가 코리아 디스카운트(국내 증시 저평가) 해소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기대가 나온다.

1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한 이번 상법 개정 취지에 발맞춰 지난 10일까지 자사주 소각을 발표한 기업은 48개로 규모는 6조9790억원에 달한다.

3차 상법 개정안은 기업이 신규 매입한 자사주는 1년 내, 기존에 보유 중인 자사주는 법 시행일로부터 1년 6개월 내 소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 상법이 주주총회 이전에 공포됨에 따라 기업도 빠른 의사결정으로 정부 정책에 부응하는 모습이다.

자사주는 회사가 직접 보유 중인 자기주식을 의미한다. 소각 시 발행 주식 수가 감소해 기존 주식의 가치가 높아지며 주주가치를 제고할 수 있다.

대표적으로 SK가 지난 10일 기보유 자사주에 대한 소각을 발표했다. 소각 대상은 보통주 1469만주와 우선주 1787주 규모다. 예정일은 2027년 1월 4일이다. 소각 이후 보통주 기준 발행주식 총수는 7250만주에서 5781만주로 감소한다.

같은 날 삼성전자는 공시한 사업보고서를 통해 지난해 말 기준 보유 자사주 1억543만주 중 약 8700만주를 올해 상반기 중 소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셀트리온은 지난 6일 자사주 소각 규모를 911만주로 확대하기로 했으며, 자사주 비중이 26.3%인 미래에셋생명은 보유 중인 자사주 93% 소각 계획을 발표했다.

시장에서는 이번 개정 상법과 배당소득 분리과세로 국내 기업들의 디스카운트가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특히 지주회사의 경우 자사주를 활용한 대주주 중심 의사결정이 지주회사 할인의 주요 원인임을 고려했을 때 재평가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최관순 SK증권 연구원은 "SK 외에도 다양한 지주사들이 개정상법 국회 본회의 통과 이후 자사주 소각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며 "최근 주식시장의 높은 변동성에도 자사주 소각을 통한 지주사 재평가 가능성을 고려한다면 상대적 투자 매력도가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일각에서는 기업의 자사주 소각 적극성에 대한 의문을 갖는 시선도 있다. 자사주 비중이 20% 이상인 58개 기업 중에서 39개 기업이 2024년 이후 자사주 소각을 이행한 이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기 때문이다. 이에 임직원 보상, 전략적 제휴 목적의 자사주 교환 등 경영상 목적 달성이라는 예외 조항을 적극 활용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신현용 유안타증권 연구원은 "결국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자사주 소각 의지와 이익 확대로 재무부담이 경감되는 기업이 자사주 소각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일 것"이라고 말했다.

김윤정 LS증권 연구원은 "올해 정기 주주총회 시즌을 앞두고 3차 상법 개정안이 통과되며 대규모 주주환원에 투자자들의 시선이 쏠리고 있다"며 "주주환원 확대로 초반 분위기를 잡은 삼성전자, SK의 대규모 자사주 소각안과 앞서 1조원대 자사주 소각안을 상정한 셀트리온, KT&G 등이 주주가치 제고의 가시성을 높이고 있다"고 언급했다.

김성수 기자 tjdtn003657@newsw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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