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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발찌도 스마트워치도 무용지물…스토킹 피해 여성 피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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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해 후 전자발찌 훼손하고 도주…1시간 만에 검거
가정폭력이나 스토킹 피해자 위한 보호 조치의 실효성 제기
노컷뉴스


경찰의 보호조치 대상으로 스마트워치를 지급 받은 20대 여성이 법무부의 감시 아래 전자발찌를 찬 사실혼 관계였던 남성에게 살해됐다.

14일 오전 8시 58분쯤 경기 남양주시 오남읍의 한 도로에서 40대 남성 A씨가 차량을 이용해 20대 여성 B씨에게 접근한 뒤 수차례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도주했다.

A씨와 B씨는 과거 사실혼 관계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가정폭력처벌법상 임시조치 2호와 3호, 스토킹처벌법상 잠정조치 1, 2, 3호 적용 대상자였다.

이 조치에 따라 A씨는 B씨에게 전화·문자·SNS 등 전기통신을 이용해 연락할 수 없다. 주거·직장 등 100m 이내 접근도 금지다.

B씨는 이전에도 수차례 폭력 등으로 A씨를 신고한 이력이 확인됐다. 임시 조치를 받은 후 비상 연락용 스마트워치도 발급받았다. 경찰은 B씨가 스마트워치를 작동 시켰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A씨는 과거 성범죄 전력으로 인해 차고 있던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범행 직후 훼손하고 달아났다.

전자발찌는 실시간 위치 추적이 가능하다. 이번 사건에서는 A씨가 B씨에게 접근할 때 미리 당국에 위험을 알리는 경보 역할을 하지 못했다.

경찰은 A씨를 남양주북부경찰서로 압송해 정확한 범행 동기와 경위를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다.

가정폭력이나 스토킹 피해자를 위한 보호 조치의 실효성에 대한 지적은 이번 사건뿐만이 아니라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지난해 7월에도 의정부시에서 스토킹 피해를 당한 50대 여성이 경찰의 긴급응급조치 대상자로 분류돼 스마트워치도 지급받았지만 살해됐다.

같은 해 4월 대구에서도 스토킹 피해 여성의 신고에도 주거지에 침입한 피의자에 의해 목숨을 잃었다. 울산과 대전 등지에서도 비슷한 유형의 스토킹, 교제 살인 혹은 살인 미수 사건이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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