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채상우 기자] 교도소 수형자가 동료를 가리키며 아동 성범죄를 저질렀다고 말해 명예훼손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 9단독(재판장 김보현)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수형자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4년 10월 11일 의정부교도소 운동장에서 동료 수감자 B씨에게 “성범죄자다”라고 말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교도소 운동장에는 수감자 10여명이 함께 있었다.
주변에서 “(그 사람이) 누구냐”고 묻자, A씨는 손가락으로 B씨를 가리키며 “키 작고 무릎 보호대 한 저 사람이 13세 미만에게 유사성행위를 시킨 사람”이라고 말했다.
이후 A씨 측은 재판 과정에 B씨의 이름이나 수용번호 등을 언급하지 않아 특정되지 않았고 명예훼손 고의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또 B씨가 부적절한 언동을 해 이를 신고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일이며, 주변 사람들이 음란행위자를 다른 사람으로 착각하자 이를 바로잡기 위해 B씨를 가리켰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재판장은 당시 주변 수감자들이 발언 대상이 B씨라는 점을 인식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장은 “형법은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피고인이 다른 사람들이 있는 운동장에서 공연히 피해자에 대해 발언했고, 그 발언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의 발언 내용과 취지 등에 비춰 약식명령의 벌금액이 부당하게 과중하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약식명령과 동일한 벌금액을 선고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