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때문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골프채로 이웃집 유리창을 깨뜨린 50대가 벌금형에 처해졌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동욱 판사는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58)씨에게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23일 밤 아파트 복도에서 층간소음 때문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골프채를 가지고 나와 이웃집 유리창 4장을 깨뜨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 판사는 “범행 경위와 내용, 사용한 도구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른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폭력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에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다만 A씨가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과 깨뜨린 유리를 수리해 주고 피해자 측과 합의한 사정을 참작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김정욱 기자 mykj@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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