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에 화물차를 몰다 행인을 들이받아 숨지게 한 40대 운전자가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
새벽에 화물차를 몰다 행인을 들이받아 숨지게 한 40대 운전자가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항소4부(부장판사 구창모)는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48)에게 1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4월 10일 오전 5시30분쯤 3.5t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도로에서 같은 방향으로 걸어가던 행인 B씨(63)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고 당시 A씨는 편도 2차선 도로에서 1차로로 달리고 있었다. B씨는 1차로에서 걷던 중 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1심 재판부는 "보행자가 사고 발생 시각 도로 위에 있는 것은 이례적"이라며 "피고인이 이를 예견해 사고를 피해야 할 주의 의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사고 지점 부근에 가로등도 없었고 피해자 옷 색상도 어두웠다"고 판시했다.
또 블랙박스 영상을 보면 사고 발생 지점에서 약 14.3m 전에 B씨가 인식됐는데, 당시 차량 정지거리가 47.38~51.12m임을 고려하면 A씨가 B씨를 인식하고 곧바로 제동했더라도 사고를 피할 수 없었을 것이라며 무죄를 선고했다.
판결에 불복한 검찰은 항소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사고 발생 약 1초 전까지 피해자가 제대로 식별되지 않았다. 피고인이 제한 속도를 다소 위반했지만 이를 지켰더라도 사고를 피할 수 없었을 것"이라며 "검사가 제출한 다른 증거들을 봐도 피고인이 사고를 예견해 피할 수 있었다는 합리적 의심이 여지없이 입증됐다고 볼 수 없어 원심을 존중함이 타당하다"며 이를 기각했다.
류원혜 기자 hoopooh1@mt.co.kr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