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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소규모 농업진흥지역 해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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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뉴스핌] 이형섭 기자 =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는 2026년 도정 업무보고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지난 13일 소규모 농업진흥지역 제도 운영 상황을 점검하고 지역 주민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횡성군 소재 소규모 농업진흥지역 현장을 방문했다.

이번 현장 점검은 지역 여건 변화로 농업진흥지역 농지로서 활용도가 낮거나 보존 가치가 떨어진 농지의 관리 실태를 확인하고, 합리적인 농지 이용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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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 소곡리 소규모 농업진흥지역 현장을 점검하고 있다.[사진=강원특별자치도] 2026.03.14 onemoregive@newspim.com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관리되고 있는 농지가 지역 여건 변화 등으로 지정 요건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3ha 이하 소규모 농지는 해제가 가능하며, 이 가운데 1ha 이하 농지는 농림축산식품부 승인 없이 도지사 권한으로 해제할 수 있다.

소규모 농업진흥지역 해제 대상은 도로, 하천, 철도 및 택지·산업단지 지정 등으로 인해 집단화된 농지와 분리된 자투리 농지로, 도는 지난해 3ha 이하 소규모 농지 122ha(축구장 약 171개 규모)를 해제해 토지의 효율적 이용에 기여했다.

또한 강원도는 농지특례 제도를 활용한 농촌활력촉진지구 지정을 통해 2024년부터 10개 시군 15개 지구 162ha의 농업진흥지역을 해제하고 농촌 활력 창출을 위한 개발사업을 추진해 왔다.

올해는 8개 시군 15개 지구를 추가 지정해 약 300ha 규모의 농업진흥지역을 해제할 계획이며, 농촌활력촉진지구는 도지사가 개발이 어려운 농업진흥지역 농지를 낙후지역 개발, 교통 접근성 개선, 민간 투자 촉진 등을 위해 직접 해제·개발할 수 있는 강원특별법 핵심 제도로 최대 4,000ha까지 해제가 가능하다.

이번에 방문한 횡성군 횡성읍 소재 농지는 철도로 절단된 소규모 농지로 일부는 축사 부지로 활용되고 있으며, 인접 농지가 농업진흥지역 외부 또는 계획관리지역인 만큼 농업진흥지역 농지로서의 보전 가치는 낮아 해제가 필요한 구역으로 꼽힌다.

강원도는 도지사 권한으로 해제할 수 있는 1ha 이하 소규모 농업진흥지역 가운데 여건 변화에 부합하는 농지를 수요조사를 통해 우선 정비하고, 활용도와 보전 가치가 낮지만 현행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농지에 대해서는 강원특별법 농지특례 지정 제도 개선을 통해 해제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는 "소규모 농업진흥지역 해제 민원이 여전히 많은 만큼 보존 가치가 낮은 절대농지는 과감히 해제해 토지 활용도를 높이고 도민의 재산 가치도 함께 높일 필요가 있다"며 "불합리하게 지정·관리되고 있는 소규모 농업진흥지역은 정비하고 농지특례 운영 제도도 지속적으로 개선해 농촌에 활력을 불어넣겠다"고 말했다.

onemoregiv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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