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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취소 거래설', 서울경찰청이 수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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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희 기자(eday@pressian.com)]
서울경찰청이 유튜버 김어준 씨의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서 나온 이른바 '공소취소 거래설'을 수사한다.

14일 <연합뉴스>를 보면, 서울청은 13일 오후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발된 장인수 전 MBC 기자 사건을 공공범죄수사대에 배당했다.

이와 관련해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12일 장 씨를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과 형법상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장 씨가 김어준 씨 유튜브에서 음모론을 제기해 정성호 법무부 장관 명예를 훼손했다는 이유다.

이 시민단체는 방송 진행자인 김어준 씨도 장 기자의 발언을 사전에 인지했으면서 방송에 내보냈다며 명예훼손 방조 혐의로 고발했다.

한편 이 시민단체(사세행)는 김어준 씨를 별도로 지난 9일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김 씨가 김민석 국무총리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다. 이 사건은 서울 서대문경찰서가 맡게 됐다.

김 씨는 지난 5일 유튜브 방송에서 이재명 대통령 순방 기간에 김 총리가 중동 상황에 대응하는 국무회의를 열지 않았다고 주장했으나 김 총리 측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프레시안

▲김어준 씨. ⓒ연합뉴스



[이대희 기자(eday@pressi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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