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뉴시스]강경호 기자 = 80대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뒤 그대로 현장을 벗어난 60대 운전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 완주경찰서는 A(60대)씨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사),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 운전) 등 혐의로 긴급체포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2일 오후 7시30분께 완주군 봉동읍의 한 도로에서 보행자 B(80대·여)씨를 차량으로 들이받아 숨지게 한 뒤 그대로 현장을 벗어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B씨는 도로를 무단횡단하던 중 사고를 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현장을 그대로 벗어난 A씨의 차종 등을 특정해 지난 13일 오후 4시30분께 익산시 부송동의 자택에서 그를 긴급체포했다.
A씨는 사고 당시 면허 취소 이력이 있어 무면허 상태로 운전을 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경위를 조사 중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lukekang@newsis.com
▶ 네이버에서 뉴시스 구독하기
▶ K-Artprice, 유명 미술작품 가격 공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