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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쉰들러 상대 3200억대 ISDS 완승…"대한민국 100%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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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1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스위스의 승강기 업체 쉰들러가 제기한 3200억원대 소송의 국제투자분쟁 해결 절차(ISDS) 승소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부가 스위스 승강기 업체 쉰들러와의 3200억원대 국제투자분쟁(ISDS)에서 8년 만에 완승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오늘 새벽 2시3분쯤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의 중재판정부가 쉰들러의 모든 청구를 기각했다"며 "대한민국 정부가 100% 승소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로써 쉰들러가 중재 절차에서 주장한 약 3200억 상당의 손해 배상 청구는 모두 기각됐다. 우리 정부의 소송 비용 약 96억원도 쉰들러로부터 돌려받을 수 있게 됐다.

앞서 쉰들러는 2018년 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등 우리 정부 기관이 조사와 규제 권한을 충분히 행사하지 않아 현대엘리베이터와의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손해를 입었다며 ISDS를 제기했다.

현대엘리베이터의 2대 주주인 쉰들러는 2013년부터 2015년 무렵 현대엘리베이터가 시행한 유상증자 등을 둘러싸고 경영권 분쟁을 벌인 바 있다.

쉰들러 측은 처음 ISDS를 제기하며 약 5000억원대 배상액을 청구했다. 8년간 공방을 펼치면서 최종 배상청구액은 약 3200억원으로 줄었다.

중재판정부는 "한국 공정위, 금융위, 금감원의 조치는 자의적이거나 차별적이지 않은 합법적인 권한 범위 내에서 충분한 조사와 심사를 수행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며 "우리 정부의 투자협정 위반이 인정되지 않아 국제법상 국가책임이 성립할 수 없다"며 쉰들러의 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정 장관은 "앞으로도 해외 투자자가 국내 사기업의 경영권 분쟁이나 주주 간 갈등을 ISDS를 통해 국가책임으로 전가하려는 시도가 다수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판정을 통해 국가가 정당한 공익 목적으로 합리적으로 수행한 규제권 행사는 국제법적으로 존중받아야 한다는 국가의 규제권 존중 원칙을 명확히 확인받았다"며 "주주 간 사적 분쟁과 국제투자분쟁을 명백히 분리해 국고를 지켜낸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론스타, 엘리엇 사건에 이어 이 사건 승소를 계기로 대한민국 정부의 우수한 ISDS 대응 역량이 국제 사회에 각인되고 있다"며 "앞으로도 우리 정부는 혼신의 힘을 다해 ISDS에 대응해 국부의 유출을 막고 국익을 수호해 내겠다"고 밝혔다.

정진솔 기자 pinetre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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