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영주 기자 |
스위스에 본사를 둔 승강기업체 쉰들러 홀딩 아게(Schindler Holding AG)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국제투자분쟁(ISDS)을 제기했으나, 우리 정부가 승소했다.
법무부는 14일 "오늘 새벽 2시 3분께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의 중재판정부가 쉰들러의 모든 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이번 판정으로 쉰들러가 중재 절차에서 주장한 3200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는 모두 기각됐다. 우리 정부의 소송 비용 약 96억원 또한 쉰들러 측으로부터 돌려받을 수 있게 됐다.
법무부는 "대한민국 정부가 100% 승소한 것"이라고 밝혔다.
쉰들러는 2013~2015년 진행된 현대엘리베이터 유상증자 과정에서 정부가 조사·감독 의무를 소홀히 해 손해를 입었다며 2018년 ISDS를 제기한 바 있다.
당시 현대엘리베이터의 2대 주주였던 쉰들러는 '유상증자가 경영상 필요와 무관하게 현대상선 등 계열사에 대한 지배권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한 차원으로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정부와 당국이 이에 대한 규제 및 조사 권한을 충실히 행사하지 않아 주주인 쉰들러가 최소 2억5900만스위스프랑(약 5천억원)의 피해가 발생했다며 ISDS를 제기했다. 이후 공방 과정에서 최종 배상청구액은 약 3200억원으로 줄었다.
중재판정부는 한국 정부의 당시 조치는 합법적인 권한 범위 내에서 충분한 조사와 심사를 수행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봤다.
이에 따 우리 정부의 투자협정 위반이 인정되지 않으며, 국제법상 국가책임이 성립할 수 없다고 결론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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