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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 재의결 불발…정근식 "중요한 고비 넘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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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작년 12월 학생인권조례 폐지 가결
정근식, 올해 1월 재의요구…"헌법상 의무 위반"
뉴시스

[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정근식(왼쪽 두번째) 서울시교육감이 1월 5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 본관 앞에서 학생인권 조례 폐지 조례안 재의 요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6.01.05. dahora83@newsis.com



[서울=뉴시스]정예빈 기자 =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이 재의를 요구한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이 전날(13일) 서울시의회 제334회 임시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재의결 없이 임시회를 넘겼다. 이에 정 교육감은 "교육공동체의 인권을 지키는 중요한 고비를 하나 넘었다"고 밝혔다.

정 교육감은 14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지난 재의 요구 이후 제가 무엇보다 우려했던 것은 신학기를 맞은 교육공동체가 겪게 될 혼란과 상처였다"며 "다행히 신학기 직후 재의결을 막아낼 수 있었다"고 전했다.

2012년 시행된 서울 학생인권조례는 성별·종교·출신·언어·장애·임신 또는 출산·가족 형태·성적 지향·성별 정체성·성적 등을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체벌·따돌림·집단 괴롭힘·성폭력 등 각종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와 학교의 예방 책임을 명시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를 교권 추락과 학습권 침해의 원인으로 지목하며 폐지를 요구해 왔다.

이 같은 대립은 반복적인 폐지 시도로 이어졌다. 서울시의회는 2024년 4월 본회의에서 폐지 조례안을 처음 통과시켰고, 시교육청이 재의를 요구하자 같은 해 6월 재의의 건을 재의결해 폐지를 확정했다. 시교육청은 2024년 7월 대법원에 폐지안 무효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를 청구했고, 대법원이 이를 인용하면서 조례는 효력을 유지하게 됐다.

이후 시의회는 지난해 12월 16일 본회의에서 재석 86명 중 65명 찬성으로 다시 폐지안을 가결했다.

정 교육감은 "학생인권조례 폐지는 헌법상 기본권 보장 의무에 반한다"며 올해 1월 5일 재의를 요구했다. 그는 학생인권조례 폐지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부여된 기본권 보장 의무를 위반하고, 반복적인 폐지 시도는 행정력 낭비이자 법원의 결정을 무시하는 처사임을 강조한 바 있다.

제334회 임시회에서 상정이 무산됐지만 재의결 가능성은 여전히 열려 있다.

정 교육감은 "이번 폐지 조례안에 대한 재의결 역시 다시 추진될 수 있다. 2024년 시의회의 학생인권조례 폐지 의결과 관련한 대법원 소송도 계속 진행 중"이라며 "단순히 인권조례를 지키는 데 그치지 않고 학생 인권이 교육공동체 모두의 인권으로 확장될 수 있는 방안을 계속 고민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앞으로도 변함없이 학생인권을 지키고 교육공동체 모두의 인권과 교육활동이 조화를 이루는 협력의 교육문화를 만들어 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575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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