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이미지. 서울신문DB |
인천 한 빌라 단지에서 현금 2500만원이 든 쓰레기봉투가 발견된 지 한 달이 넘었지만 아직 주인을 찾지 못하고 있다.
14일 뉴스1에 따르면 지난달 10일 동구 금곡동 빌라 옆에 버려진 20ℓ 쓰레기 종량제 봉투에서 현금다발을 발견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당시 60대 남성 A씨는 헌 옷 수거를 위해 쓰레기봉투 안 옷가지를 들치다 현금다발을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쓰레기봉투에는 100장씩 띠지로 묶인 5만원권 현금 5개 뭉치, 총 2500만원이 들어있었다. 경찰은 유실물 통합 포털과 지역 신문에 습득 사실을 공고하고 발견 장소 주변에 안내 전단을 부착했지만 소유권을 주장하는 사람은 나타나지 않았다.
경찰은 지문 감식과 주변 폐쇄회로(CC)TV 영상에서도 주인을 특정할 만한 단서를 확보하지 못했다. 이어 발견 장소 인근 주택 수십 세대를 직접 방문해 탐문 조사도 벌였지만 별다른 성과는 없었다. 현행 유실물법에 따르면 경찰이 6개월간 공고한 뒤에도 주인이 나타나지 않으면 최초 습득자인 A씨가 현금다발 소유권을 갖는다. 이 경우 기타소득으로 분류돼 전체 금액의 약 22%를 세금으로 떼고 남은 금액만 받게 된다.
주인이 나타날 경우 유실물법에 따라 습득자는 가액의 5∼20% 범위에서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이 보상금에 대해서도 22% 세금이 원천 징수된다. 보상금 미지급 시 습득자가 소유자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경찰 관계자는 “아직 소유주를 특정하지 못했다. 현금다발의 범죄 연루 가능성도 확인할 계획”이라고 했다.
문경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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