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중학생 킥보드 돌진...딸 지키려다 쓰러진 30대 엄마 중태 / 사진=연합뉴스 |
(더쎈뉴스 / The CEN News 안채빈 기자) 인천 송도에서 무면허 전동킥보드 사고로 30대 여성이 중태에 빠진 사건과 관련해 가해 중학생과 대여 업체 관계자가 검찰에 송치됐다.
경찰은 지난 2025년 10월 18일 오후 4시 37분경 발생한 이 사고에서 중학생 A양이 무면허 상태로 전동킥보드를 운전하다가 30대 여성 C씨를 들이받은 사실을 확인했다.
사고 당시 C씨는 어린 딸에게 솜사탕을 사준 뒤 인도를 걷고 있었으며, 킥보드가 딸을 향해 속도를 줄이지 않고 돌진하자 몸으로 막아서다 뒤로 넘어져 머리를 부딪혔다.
이 사고로 C씨는 두개골 다발성 골절 등 중상을 입고 의식불명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으며, 장기간 치료를 받았으나 현재까지도 뇌 손상과 인지 장애 등 심각한 후유증을 겪고 있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상 및 도로교통법상 무면허 운전 혐의로 A양을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
또한, 킥보드 대여 업체와 임원 B씨도 무면허 운전 방조 혐의로 불구속 송치됐다. 경찰은 해당 업체가 면허 인증 시스템 없이 플랫폼을 운영해 이용자들이 무면허로 전동킥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방치한 점을 문제 삼았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지난 2026년 1월에도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업체와 대표자를 부작위에 의한 방조 혐의로 불구속 송치한 바 있다.
경찰은 사고 당시 A양과 함께 킥보드를 탔던 또 다른 중학생에 대해서도 무면허 운전 방조 혐의를 검토했으나, 혐의 적용이 어렵다고 판단해 입건하지 않았다.
피해자 C씨의 남편은 "아내는 아직 뇌 손상과 인지 장애 등 후유증으로 고통받고 있다"며 "지금까지 피해 회복은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현재 가해 학생과 킥보드 업체 관계자에 대한 사건은 검찰로 송치된 상태다.
사진=연합뉴스
(더쎈뉴스 / The CEN News) 안채빈 기자 press@mhn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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