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뉴스

"똑같이 수치심 주려고.." 이준석 모친에 '젓가락' 악플 단 男, 검찰 송치

댓글0
파이낸셜뉴스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의 '젓가락 발언'을 의도적으로 모방해 악성 댓글을 단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 강서경찰서는 인터넷에 선정적 댓글을 단 남성 A씨를 성폭력처벌법 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1월 말 서울남부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페이스북에서 이 대표 모친의 실명을 언급하며 '젓가락' 등 표현이 담긴 선정적 댓글을 쓴 혐의를 받는다.

이 대표의 고소로 경찰에 출석한 A씨는 "지지하는 정치인이 느꼈을 수치심을 똑같이 주기 위해 글을 작성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대법원 판례에 비춰 심리적 만족감을 얻는 욕망도 성적 목적에 포함된다고 보고 A씨 행위가 성폭력처벌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 대표는 작년 5월 27일 대선후보 TV 토론에서 민주노동당 권영국 후보에게 "'여성의 신체 일부", "젓가락" 등의 표현이 담긴 질문을 던져 논란이 됐다.

당시 그는 더불어민주당 후보였던 이재명 대통령의 아들이 과거 인터넷 게시판에 올렸다고 알려진 댓글 내용을 인용한 것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이 사건을 수사한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지난해 11월 말 불송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경찰 처분에 대해 이 대표의 법률대리인인 김연기 변호사(법무법인 충정)는 "정당한 수사 결과"라는 입장을 밝혔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Copyrightⓒ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파이낸셜뉴스 주요뉴스

해당 언론사로 연결

이 기사를 본 사람들이 선택한 뉴스

  • 중앙일보송언석 "세제개편안 발표 뒤 코스피 100조 증발…국민 분노 커져"
  • 아이뉴스24정청래 "검찰·언론·사법개혁 특위 즉시 가동…추석 전 완수"
  • 매일경제이재명 지지율 ‘63.3%’ 3주만에 반등…“한미 관세협상 타결 효과”
  • 뉴스1장동혁 "'계엄유발러' 정청래, 내란 교사범이자 주범"
  • 머니투데이김병기 "폭우로 또다시 피해…신속한 복구·예방대책 마련"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