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영주권 취득 후 3년'에서 '국내 체류 7년'으로 요건 대폭 강화
임종득 국민의힘 의원. /임종득 의원실 |
[더팩트ㅣ영주=김성권 기자] 임종득 국민의힘 의원(영주·영양·봉화)이 외국인의 지방선거권 부여 요건을 강화하고 국가 간 상호주의 원칙을 명문화하는 내용을 담은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임 의원은 14일 현행 법률의 외국인 지방선거권 규정을 보완하기 위해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외국인이 영주 체류자격을 취득한 뒤 3년이 지나고 외국인등록대장에 등재돼 있으면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 선거에서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중국·일본 등 주요 국가들이 자국 내 우리 국민에게 동일한 선거권을 인정하지 않는 상황에서 현행 제도가 국가 간 상호주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또한 국내 외국인 유권자 약 14만 명 가운데 약 81%가 특정 국적(중국)에 집중된 점도 문제로 꼽힌다. 특정 국적 유권자의 표심이 지역 선거 결과에 과도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민의 왜곡과 정치적 안정성 저해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외국인 지방선거권 부여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주요 내용은 △영주권 취득 후 3년이 지나야 했던 요건을 '영주자격 취득일로부터 국내 체류 7년'으로 연장하고 △대한민국 국민에게 동일한 선거권을 부여하지 않는 국가의 외국인에게는 지방선거권을 부여하지 않는 상호주의 원칙을 도입하는 것이다.
임 의원은 "외국인 지방선거권은 지역에 정착한 외국인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지만, 국가 간 형평성과 책임성 측면에서 제도 보완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개정안을 통해 외국인의 지역사회 정착 정도를 보다 면밀히 반영하고 상호주의 원칙을 적용해 지방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선거제도에 대한 국민 신뢰를 높이겠다"고 밝혔다.
tk@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