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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사람이 아동 성범죄자”… 동료 수감자 가리켰다가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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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법원 마크. /뉴스1


교도소에서 동료 수감자를 가리키며 아동 성범죄를 저질렀다고 말했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처벌받은 사례가 나왔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9단독(판사 김보현)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수감자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10월 11일 의정부교도소 운동장에서 동료 수감자인 남성 B씨를 두고 “성범죄자다”라고 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운동장엔 다른 수감자 10여 명이 함께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 발언 후 주변에서 “누구냐”는 질문이 나왔고 이에 A씨는 손가락으로 B씨를 가리켰다. 이어 “키 작고 무릎 보호대 한 저 사람이 13세 미만에게 유사성행위를 시킨 사람”이라고 말했다. A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B씨 이름이나 수용 번호 등을 언급하지 않아 특정되지 않았고 명예훼손 고의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또 B씨가 부적절한 언동을 해 이를 신고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일이며, 주변 사람들이 음란 행위자를 다른 사람으로 착각하자 바로잡기 위해 B씨를 가리킨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다른 수감자들이 발언 대상을 B씨로 인식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A씨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형법은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피고인이 다른 사람들이 있는 운동장에서 공연히 피해자에 대해 발언했고, 그 발언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문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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