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해양수산부 |
이런 비합리적인 규제가 지난 9일부터 사라졌다. 해양수산부가 임시항해검사를 원격 방식으로 할 수 있도록 관련 지침을 개정했기 때문이다. 이제는 검사원이 굳이 해외 현장까지 갈 필요 없이 사진이나 영상, 서면 자료, 화상통화 등을 활용해 배 상태를 꼼꼼히 확인한다.
절차는 간단하다. 원격 검사를 희망하는 선박 소유자가 자체 점검표를 작성해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나 한국선급 등 검사 대행기관에 제출하면 된다. 점검표에는 구명조끼와 소화기 비치 상태부터 엔진 작동 여부, 배수 설비 등 안전과 직결된 촘촘한 항목들이 담겨 있다. 기관은 이 점검표를 기반으로 사전 검토를 거친 뒤 실시간 원격 검사로 최종 합격 여부를 판가름한다. 이로써 수백만원에 달하던 출장 비용을 아끼는 것은 물론 검사에 소요되는 기간도 단축돼 선박 소유자의 부담이 크게 줄어들 예정이다.
다만 모든 요트가 당장 혜택을 받는 건 아니다. 우선은 인접 국가인 일본에서 수입되는 총톤수 20t(톤) 미만, 선박 길이 24m(미터) 미만인 요트가 대상이다. 지리적으로 가깝고 수입량이 많아 안전성을 테스트하며 제도를 안착시키기에 가장 적합하다는 판단이다. 해수부는 일본에서의 시행 결과를 지켜보고 원격 검사 대상 선박을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원격이라서 안전이 걱정될 수도 있지만, 정부는 현장 검사와 동등한 수준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선박검사기관과 함께 다양한 검사 방식을 사전에 검토했다. 해수부는 불필요한 발걸음은 줄이고 디지털 기술로 촘촘하게 확인하는 스마트 검사 시대가 열리면서, 이제 내 배를 한국 앞바다로 데려오는 항로가 한결 가벼워질 것으로 전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