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사진=뉴스1 |
국가정보원 직원에게 사찰당했다며 개인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했다.
14일 '뉴스1'에 따르면 지난 3일 서울중앙지법 민사33단독 정선희 판사는 A씨가 국가와 국정원 직원 B씨를 상대로 낸 7500만 원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A씨는 국정원 직원이 일상생활을 불법 촬영하고 촬영본을 다른 국정원 직원들에게 보고해 헌법이 보장하는 인격권과 사생활의 자유 등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불법 행위로 인한 정신적 손해배상으로 B씨와 국가가 2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했다. A씨와 함께 소송을 진행한 원고 11명도 같은 이유로 각 500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B씨는 합법적인 정보 수집 활동이었다며 맞섰다. A씨가 북한 연계 의심 인물이라는 첩보를 바탕으로 했다는 것이다. B씨는 이 정보가 믿을 만하다고 판단해 2024년 3월 6일부터 A씨 동향을 파악한 뒤, 같은 달 21일 서울고법으로부터 국가안보 목적 통신영장을 발부받아 정보를 수집했다고 했다.
국정원 직원 등 피고 측은 "국정원법에 따라 원고들의 기본권을 최소한으로 제한하는 방법으로 적법하게 직무 행위를 한 것"이라며 "불법 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피고 측 입장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피고 등 국정원 직원들이 원고들에 대해 불법적으로 동향을 파악하는 등 불법 행위를 저질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며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국정원이 구체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정보 수집에 나섰다고 판단했다. 국정원은 2011년 7월 한 간첩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북한 대남 공작조직이 동아리를 조직해 학생 대중조직을 의식화하라'는 지령문을 확보했는데, 해당 동아리 결성에 주도적인 역할을 한 인물이 A씨였다고 한다.
재판부는 국정원 직원들이 A씨 등의 정보를 수집한 것과 관련해 "안보위해행위 여부를 구체적으로 확인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필요한 행위"라며 "이 과정에서 수집된 정보를 국정원 직원들끼리 공유하고 행위 의미를 평가했다고 해도 이 역시 적법한 정보 수집"이라고 했다.
정경훈 기자 straight@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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