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핵심 당사자들이 2심에서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들은 1심에서 강압적으로 증거 조사가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13일 서울고법 형사6-3부(민달기 김종우 박정제 고법판사) 심리로 열린 2심 첫 공판에서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정민용 변호사 등 대장동 민간업자들은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김 씨 측은 “이 사건은 처음부터 정치적인 사건이었고, 엄격하게 판단해야 함에도 원심은 정치 유튜버 행보를 보이는 유동규씨의 진술에 의존했다“며 ”유동규씨는 이 사건을 포함한 여러 사건에서 피고인이나 참고인 지위로 조사받으며 형을 감면받으러 허위 진술을 할 유인이 크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남 변호사 측은 1심에서 정 회계사 등에 대해 강압적인 증인 신문과 증거 조사가 이뤄졌다고 무죄를 주장했다. 정 회계사와 정 변호사 측도 1심에서 유죄로 판단한 부분이 위법이 있다고 항변했다. 이들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측은 업무상 배임 혐의는 인정하지만 남 변호사에게 3억 원을 수수한 혐의는 사실 무근이라고 밝혔다.
김 씨 등은 성남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 김 씨가 대주주로 있는 화천대유에 유리하도록 공모 지침서를 작성하고 화천대유가 참여한 성남의뜰 컨소시엄이 우선협상자로 선정되도록 만들어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895억 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10월 31일 1심 재판부는 김 씨에게 징역 8년과 428억 원의 추징을 선고했다. 남 변호사와 정 회계사에게는 각각 4년과 징역 5년이 선고됐다. 유 전 본부장은 징역 8년과 벌금 4억원, 추징 8억1000만원을, 정 변호사는 징역 6년 및 벌금 38억원, 추징금 37억2200만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업무상 배임 혐의는 유죄로 판단했지만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는 무죄로 결정됐다.
1심 판결에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면서 1심에서 무죄로 선고된 혐의에 대해서는 2심에서 논의되지 않는다. 추징금도 김 씨에게 부과된 428억 원이 상한선이 됐다.
채민석 기자 vegem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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